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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시행 2023.12.19.] [대통령령 제33987호 2023.12.19.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3. 31., 2023. 12. 19.>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9.>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기술ㆍ운송ㆍ통신ㆍ지리ㆍ인물ㆍ환경ㆍ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ㆍ국익ㆍ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기술ㆍ운송ㆍ통신ㆍ지리ㆍ인물ㆍ환경ㆍ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ㆍ국익ㆍ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나. 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관한 정보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5. “정보사범 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6. “정보ㆍ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검찰청 

다. 경찰청 

라. 해양경찰청 

마. 국군방첩사령부 

바. 그 밖에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기관 

제3조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국정원장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ㆍ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1999. 3. 31., 2023. 12. 19.>

[제목개정 2023. 12. 19.]
제4조 (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3. 31., 2023. 12. 19.>

1. 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

2. 국가 정보의 중ㆍ장기 판단

3.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4.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 정보예산의 편성

6.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제4조의 2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①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매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9.]
제5조 (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23. 12. 19.>

1. 기획재정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다.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가. 국외정보ㆍ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다.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외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다)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삭제  <2023. 12. 19.>

3. 통일부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다. 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라. 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사. 삭제  <2023. 12. 19.>

5. 국방부

가. 국외정보ㆍ북한정보ㆍ안보위해정보ㆍ심리정보(외국인 또는 북한 구성원의 감정ㆍ견해ㆍ태도ㆍ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ㆍ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입건 전 조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 12. 19.>

8.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정보ㆍ북한정보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부

가.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입건 전 조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 7. 26.>

12. 삭제  <2023. 12. 19.>

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 11. 19.]
제6조 (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 3. 31.>

제7조 (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입건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23. 12. 19.>

②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③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제8조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①정보ㆍ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23. 12. 19.>

②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9.>

1. 군사분계선 월선자

2. 망명자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납북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신문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

제9조 (공소보류 등)

①정보ㆍ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23. 12. 19.>

②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9.>

1. 다음 각 목의 사건을 기소하려는 경우

가. 공소보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다. 불송치 결정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사건을 공소보류하거나 불기소하려는 경우

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나. 송치 결정된 사건 

제10조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ㆍ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그 밖의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23. 12. 19.>

제11조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①국정원장은 제5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안 업무 감사는 중앙단위 기관에 한한다.  <개정 1999. 3. 31., 2023. 12. 19.>

②국정원장은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자료 발굴에 중점을 둔다.  <개정 1999. 3. 31.>

③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9. 3. 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그 업무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9.>

[제목개정 2023. 12. 19.]
제12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 3. 31., 2023. 12. 19.>

부칙 <대통령령 제10239호, 198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문화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의2. 공보처

가. 신문ㆍ통신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다.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⑩내지 <6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69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일원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②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의2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② 내지 <7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가목중 “외사ㆍ해양경찰정보”를 “외사정보”로 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⑯ 내지 ⑲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2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통일원”을 “통일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하며, 동조제3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5호 나목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제5호의2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고, 동조제6호중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공보처”를 “공보실”로 한다.

⑦내지 ㉘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5의2.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6. 지식경제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6의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다.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다.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라. 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국방부

가. 국외정보ㆍ국내보안정보ㆍ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6. 행정자치부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8.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11. 국민안전처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38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87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에 관한 의견청취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 요청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그 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단서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각각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