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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시행 1992.07.01.] [법률 제4435호 1991.12.1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무선통신의 발전을 기하고 전파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1. 전파 3천메가헬즈 이하의 주파삭의 전자파

2. 무선전신, 전파를 이용하여 부호를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

3. 무선전화,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

4. 무선설비, 무선전신, 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시설

5. 무선국,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다만, 방송청취를 위하여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무선종사자,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로서 기술자격수첩을 얻은 자

7. 시설자, 체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얻은 자

8. 전자파장해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그 전자파가 방사(電磁波에너지가 空間으로 퍼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도(電磁波에너지가 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제3조 (전파에 관한 조약)

전파에 관하여 조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67. 3. 14.>

제2장 무선국의 허가
제4조 (무선국의 개설)

①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하거나 수신전용의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②무선국이 행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5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것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7ㆍ3ㆍ14,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의 대표자인 때 또는 그들이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점하는 때.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국제기관, 외국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투자에 의한 사업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과 의결권은 2분지1이상으로 한다.

5.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무선국의 가허가 또는 허가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중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ㆍ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1ㆍ8ㆍ10, 1991ㆍ12ㆍ14>

1. 실험국(科學 또는 技術發展을 위한 實驗에 專用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국

3.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전용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안에서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동일한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안에서 당해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행하는 대사관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

다.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중 체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하는 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9ㆍ12ㆍ30>

제6조 (허가의 신청과 심사)

①무선국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신청은 공동명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허가의 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1. 공사설계가 제3장의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주파삭의 할당이 가능할 것

3. 당해업무를 유지할만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4. 대통령령의 정하는 무선국개설기준에 합치할 것

④체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7조 (가허가)

①체신부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각호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 무선국의 준공기한

2.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삭

3. 호출부호(標識符號를 包含한다 以下같다) 또는 호출명칭

4. 공중선전력

5. 운용허용시간

6.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②체신부장관은 가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 기한연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7조의 2 (시험전파의 발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허가전에 시험전파를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본조신설 1971ㆍ1ㆍ13]
제8조 (공사설계등의 변경)

①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가 공사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 3. 14.,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②제1항 단서의 사항에 관하여 공사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제1항의 변경은 주파삭, 전파의 형식 또는 공중선전력에 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통신의 상대방, 통신사항,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제9조 (준공검사)

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설비와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제10조 (가허가의 취소)

체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가허가를 취소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 제7조제1항제1호의 기한(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期限을 延長한 때에는 그 期限)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불응한 경우

[전문개정 1971ㆍ1ㆍ13]
제11조 (무선국의 허가)

체신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이 법과 체신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31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무선국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제12조 (허가의 유효기간)

①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67. 3. 14.>

②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하는 선박의 무선국(以下 義務船舶局이라 한다)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하는 항공기의 무선국(以下 義務航空機局이라 한다)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한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13조 (허가장)

①체신부장관은 무선국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장을 교부한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②허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71ㆍ1ㆍ13>

1.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삭

10. 발진 및 변조방식

11. 공중선전력

12. 공중선의 형식 및 구성

13. 운용허용시간

14.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③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허가장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제14호에 게기하는 사항

2. 방송사항

3. 방송구역

제14조 (간이한 허가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시설하는 무선국과 간이무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의 허가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ㆍ12ㆍ31]
제15조 (운용개시일의 신고)

시설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운용개시일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무선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16조 (변경등의 허가)

①시설자는 시설목적, 통신의 상대방, 통신사항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제8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17조 (변경검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무선설비의 변경공사의 허가를 얻은 시설자는 체신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그 변경 또는 공사의 결과가 허가내용과 합치된다고 인정 받은 후가 아니면 무선설비를 운용하지 못한다.<개정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18조 (주파수등의 변경)

①체신부장관은 시설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를 받은 자가 호출부호와 호출명칭, 전파의 형식 및 폭, 주파삭, 공중선전력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지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혼합제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의 형식 및 폭, 주파삭, 공중선전력의 규정의 변경에 있어서는 체신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운용하지 못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1. 1. 13., 1981ㆍ12ㆍ31>

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운용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신설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19조 (허가의 승계)

①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은 때에는 상속인이 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분할한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선박의 무선국(以下 船舶局이라 한다)과 항공기의 무선국(以下 航空機局이라한다)의 시설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 3. 14.,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③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승계 및 제2항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④무선국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 선박소유권의 이전, 용선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제나 해지에 의하여 선박을 운행하는 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선박을 운행하는 자는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무선국이 있는 항공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권의 양도를 받은 무선국이 있는 육상이동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3ㆍ12ㆍ30, 1991ㆍ8ㆍ10>

⑥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1. 1. 13., 1981ㆍ12ㆍ31>

⑦상속이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의 1인을 대표자로 선출하여야 한다.<신설 1971ㆍ1ㆍ13>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제20조 (무선국의 폐지의 운용휴지)

①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 또는 무선국의 운용을 1월이상휴지 하고자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 (허가장의 반환)

무선국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시설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ㆍ1ㆍ13]
제22조 (무선국의 고시)

체신부장관은 무선국을 허가한 때에는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23조 (허가의 특례)

①체신부장관은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에 대하여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허가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제3장 무선설비
제24조 (전파의 질)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삭의 편차와 폭, 고주파의 강도등 전파의 질은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제25조 (수신설비의 조건)

수신설비는 그가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체신부령의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무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제26조 (안전시설)

무선설비에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제27조 (계기, 예비품의 비치)

무선국의 무선설비에는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비의 조작에 필요한 계기ㆍ예비품 및 주파삭측정장치를 비치하여야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6ㆍ12ㆍ31>

제28조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조건)

①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에는 체신부령의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보조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②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조건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제29조 (기술기준)

무선설비(放送의 聽取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除外한다)는 본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체신부령의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29조의 2 (형식검정)

①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선통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시험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것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용으로 제작하는 것

3. 외국으로부터 도입(賃貸借 또는 傭船契約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의 대상기기ㆍ방법 및 절차등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한 후 체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ㆍ진렬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29조의 3 (무선설비의 공동사용등)

①무선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위탁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동사용의 범위와 위탁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29조의 4 (전자파장해방지기준등)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기(이하 “電磁波障害機器”라 한다)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29조의 5 (전자파장해검정)

①전자파장해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행하는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시험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기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에 관한 검정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품목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용품

3.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상품

②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자파장해검정 대상기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4장 무선종사자
제30조 (무선설비의 조작과 공사)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31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조작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는 때나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제31조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①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은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전파통신기능사 2급, 특수급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1급, 무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능사 2급, 특수무선기사, 제1급아마츄어무선기사, 제2급아마츄어무선기사, 제3급아마츄어무선기사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 3. 14., 1981ㆍ12ㆍ31>

제32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①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관한법령 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이하 “資格檢定”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등록하였을 때는 기술자격수첩(이하 “手帖”이라 한다)을 교부한다.<신설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33조 (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선종사자의 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7. 3. 14., 1976. 12. 31., 1989ㆍ12ㆍ30>

1.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신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②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무선종사자의 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다.<신설 1971ㆍ1ㆍ13, 1976. 12. 31.>

제34조

삭제 <1967·3·14>

제35조

삭제 <1967·3·14>

제36조 (자격검정 및 수첩교부)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및 수첩교부에 관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37조 (통신장의 배치, 무선종사자의 자격별정원)

①선박국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통신장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2ㆍ16, 1976. 12. 31.>

②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국으로서 무선전신에 의하여 무선통신을 행하는 항공기의 통신장에는 전파통신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얻고 50시간이상 항공기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고 현재 전파통신기사 1급의 수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하는 통신장외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제5장 운용
제38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등)

무선국은 허가장에 기재된 목적 또는 통신의 상대방과 통신사항(放送을 目的으로 하는 無線局에 있어서는 放送事項)의 범위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통신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1. 조난통신(船舶 또는 航空機가 重大하고 急迫한 危機에 處한 境遇에 遭難信號를 前置하고 行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以下같다)

2. 긴급통신(船舶 또는 航空機가 重大하고 急迫한 危險에 處할 憂慮가 있는 境遇 其他 緊急한 事態가 發生한 境遇에 緊急信號를 前置하고 行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以下같다)

3. 안전통신(船舶 또는 航空機의 航行에 對한 重大한 危險을 豫防하기 爲하여 安全信號를 前置하고 行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以下같다)

4. 비상통신(地震, 颱風, 洪水, 海溢, 雪害, 火災 其他 非常事態가 發生하거나 또는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 有線通信을 利用할 수 없거나 이를 利用하기 困難한 때에 人命의 救助, 災害의 救護, 交通通信의 確保 또는 秩序維持를 爲하여 行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以下같다)

5. 방송의 수신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제39조 (무선국의 운용)

①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전파의 형식 및 폭, 주파삭발진과 변조방식, 공중선의 형식과 구성은 허가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7. 3. 14., 1971ㆍ1ㆍ13>

②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 공중선전력은 허가장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것이라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제40조 (무선국의 운용)

무선국은 제7조제1항제5호와 제13조제2항제13호에 의하여 지정하는 운용허용시간내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각호에 의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제41조 (혼신등의 방지)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한다. 다만,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통신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제42조 (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국이 취급하는 무선통신을 방수하거나 무선통신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 2 (통신보안의 준수)

시설자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43조 (의사공중선회로의 사용)

무선국은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 13.>

1. 무선설비의 기기시험 또는 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운용할 때

2. 실험국을 운용할 때

제44조 (실험국등의 통신)

①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1. 1. 13.>

②실험국과 아마추어무선국이 행하는 통신에는 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1. 1. 13.>

제45조 (시계, 업무서류등의 비치)

무선국에는 정확한 시계, 무선검사부, 무선업무일지기타대통령령의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67. 3. 14.>

제46조 (통신방법등)

무선국의 호출 또는 응답방법기타의 통신방법, 시각의 조합, 보조설비, 구명정의 무선설비, 방위측정장치와 경보자동수신기의 조정기타무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제47조 (선박국등의 운용)

①선박국의 운용은 그 선박의 항행중에 한하고 항공기국의 운용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 및 항행준비중에 한한다. 다만, 수신장치만을 운용할 때 제38조각호의 통신을 할 때 기타체신부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②해안국 또는 항공국(航空機局과 通信을 行하기 爲하여 陸上에 開設하는 無線局을 말한다)은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으로부터 자국의 운용에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하고 있는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은 해안국 또는 항공국과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의 순서, 시각,시간중지, 사용전파의 형식 또는 주파삭에 대하여 해안국 또는 항공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1ㆍ1ㆍ13>

제48조 (운용시간)

①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해중 제1종국에 있어서는 상시, 제2종국 내지 제4종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2ㆍ16>

②제1항의 시간표의 시간은 제2종국은 1일 16시간, 제3종국은 1일 8시간, 제4종국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1973ㆍ2ㆍ16, 1976ㆍ12ㆍ31>

③해안국 또는 항공국은 상시운용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④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7. 3. 14.>

제49조 (심묵시간)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국제표준시에 의한 매시15분 및 45분부터 3분간(以下 第1沈默時間이라한다)485키로헬즈부터 515키로헬즈까지의 주파삭의 전파를 발사하지 못한다. 다만, 조난통신, 긴급통신을 행하는 경우 또는 제1심묵시간종료전20초간에 안전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1. 1. 13.>

②해안국 및 선박국은 매시6분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시간(以下 第2沈默時間이라 한다)에는 제1항의 주파삭이외의 전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발사하지 못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6ㆍ12ㆍ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50조 (청수의무)

①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의 지정을 받은 제1종국, 제2종국과 제3종국은 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로써 상시청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3ㆍ2ㆍ16, 1980ㆍ12ㆍ31>

②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의 지정을 받고있는 해안국과 제4종국은 운용하여야 할 시간(以下 運用義務時間이라 한다)중에는 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3ㆍ2ㆍ16, 1980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 제1심묵시간을 제외하고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청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7. 3. 14.,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는 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청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⑤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파삭의 지정을 받고있는 해안국 및 선박국은 운용의무시간 중 그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제2심묵시간중을 제외하고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⑥제1종국 내지 제4종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이 청수하여야 할 시간과 주파삭등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한다. 다만,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3ㆍ2ㆍ16, 1976ㆍ12ㆍ31>

제51조 (동전)

항공국과 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중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  <개정 1967. 3. 14.>

제52조 (조난통신)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응답하고 조난을 당하고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구조통신에 관하여 최선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②무선국은 조난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53조 (긴급통신)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조난통신 다음의 우선순위로써 긴급통신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해안국과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3분간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제54조 (안전통신)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통신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해안국과 선박국은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통신이 자국에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안전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제55조 (선박국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다른 선박국으로부터 무선설비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 (통신권출입통지)

①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온 때와 통신권을 떠날 때에는 그 뜻을 그 해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 3. 14.>

②제1항의 해안국의 통신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제57조 (준용)

제49조제1항 및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항공국과 항공기국의 운용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7ㆍ3ㆍ14>

제58조 (항공기국의 통신연락)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항공국과 연락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7. 3. 14.>

제59조 (기타운용조건)

무선국의 운용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7. 3. 14.>

제6장 검사
제60조 (조사 및 조치)

①체신부장관은 제4조ㆍ제8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29조의5ㆍ제68조ㆍ제72조ㆍ제74조 및 제7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설자ㆍ소유자ㆍ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ㆍ진렬ㆍ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이의 시정ㆍ철거ㆍ파기ㆍ수거 또는 사용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61조 (정기검사)

체신부장관은 매년1회 미리 통지하는 기일에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무선설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제45조의 시계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를 매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과 외국항행중인 선박, 항공기의 무선국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81ㆍ12ㆍ31>

제62조 (임시검사)

①체신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전파발사의 정지를 명한 때, 동조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고자 하는 때 기타 이 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무선설비,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제45조의 시계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7ㆍ3ㆍ14,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은 방송이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이외의 수신설비에 대하여 제71조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공무원을 당해설비가 있는 장소에 파견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제63조 (증표의 제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시설자 기타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7장 감독
제63조의 2 (전파감시)

체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등 전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전파감시업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64조 (주파삭등의 변경과 손실보상)

①체신부장관은 전파의 규정 기타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무선국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당해시설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에관한조약의 개정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7. 3. 14., 1976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할 손실은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발생할 손실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④제2항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액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로써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전파의 발사의 정지)

①체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무선국에 대하여 임시로 전파발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으로부터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무선국에 대하여 시험전파를 발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66조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무선통신)

①체신부장관은 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해, 화재 기타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명구조, 재해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을 무선국에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에 통신을 행하게 한 때에는 정부는 그 통신에 요한 실비를 보상한다.<개정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67조 (무선국의 허가취소등)

①시설자가 제5조제1항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무선국개설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0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은 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방법을 위반한 때

3. 제61조 또는 제62조(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설비의 변경, 운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1.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혼신방지상 필요한 때

④체신부장관은 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허가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변경을 행하게 한 때

3.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을 위반한 때

4. 시설자가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⑤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⑥체신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ㆍ12ㆍ30>

제68조 (무선설비의 철거)

①무선국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시설자는 지체없이 무선설비를 철거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전문개정 1971ㆍ1ㆍ13]
제69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등)

①체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수첩을 교부받은 때

3.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무선종사자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②무선종사자가 형법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중 이적의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당해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③제67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70조 (보고)

①시설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81ㆍ12ㆍ31>

1.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을 행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운용한 무선국을 인지한 때

3. 체신부장관이 허가한 무선국이외의 무선설비에서 전파가 발사된 것을 인지한 때

4. 무선국이 외국에서 미리 체신부장관이 고시한 이외의 운용제한을 받은 때

②체신부장관은 무선통신의 질서유지 기타 무선국의 적정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에 관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제71조 (수신설비에 대한 감독)

체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許可를 要하지 아니하는 無線局이라한다 以下같다)의 무선설비가 발사하는 전파 또는 수신설비가 부차적으로 발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다른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으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제7장의 2 무선국관이사업단
제71조의 2 (무선국관이사업단)

①무선설비 관련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고 무선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선국관이사업단(이하 “事業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71조의 3 (정관)

①사업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사업단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71조의 4 (임원)

①사업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이내

3. 감사 1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이사장 및 감사는 체신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71조의 5 (위임규정)

사업단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임원의 임기, 사업단의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71조의 6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7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업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71조의 7 (민법의 준용)

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71조의 8

삭제 <1989·12·30>

제71조의 9

삭제 <1989·12·30>

제8장 잡칙
제72조 (고주파이용설비)

①다음의 설비를 하고자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 전선로에 10키로헬즈 이상의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신, 전화 기타 통신설비(케이불搬送設備 및 平衡 2線式裸線搬送設備를 除外한다)

2. 무선설비 및 제1호의 설비이외의 설비로서 10키로헬즈이상의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의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당해신청이 제24조, 제26조 또는 제29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당해신청에 의한 주파삭의 사용이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제9조(竣工檢査), 제13조제1항 및 제2항(許可狀), 제16조(變更等의 許可), 제20조(無線局의 廢止와 運用休止), 제21조(許可狀의 返還), 제26조(安全施設), 제29조(技術基準), 제62조(臨時檢査), 제63조(檢査官證의 提示), 제65조(電波發射의 停止),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無線局의 許可取消등)과 제70조제2항(報告)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설비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제73조 (무선설비의 기능의 보호)

제71조의 규정은 무선설비이외의 설비(第72條의 設備를 除外한다)에서 부차적으로 발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으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제74조 (동전)

①체신부장관이 시설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7. 3. 14., 1971. 1. 13.,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체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통지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1. 1. 13., 1976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제74조의 2 (전파장해방지구역의 지정)

①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통신으로서 890메가헬즈이상의 주파삭의 전파에 의한 특정한 고정지점사이의 무선통신(이하 “重要無線通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전파전파로에서의 전파의 전파장해를 방지하고 당해 중요무선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전파전파로의 지상급영면상의 중심선에서 량측으로 각각 100미터안의 구역을 전파장해방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1991ㆍ8ㆍ10>

1. 전기통신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2. 방송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3. 인명과 재산의 보호 또는 치안유지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4. 기상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5. 전기공급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6. 철도의 렬거운행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장해방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1. 1. 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본조신설 1967ㆍ3ㆍ14]
제74조의 3 (고층건축물등에 관한 승인)

전파장해방지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1. 1. 13., 1981ㆍ12ㆍ31>

1. 최고부의 높이가 지표에서 35미터를 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高層建築物等”이라 한다)의 신축

2.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고층건축물등으로 하는 증축

3. 고층건축물등의 증축ㆍ개축 또는 수선

[본조신설 1967ㆍ3ㆍ14]
제74조의 4 (방송수신의 보호)

①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을 장애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75조 (수수료의 징수)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1. 제6조ㆍ제8조ㆍ제16조 제18조ㆍ제23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는 자

2. 제9조, 제17조, 제61조, 제62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

3.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전자파장해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또는 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5. 허가장 또는 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수료는 국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신설 1967ㆍ3ㆍ14, 1976ㆍ12ㆍ31>

제75조의 2 (준용규정)

전파관리업무의 용에 공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 또는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 제7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0ㆍ12ㆍ31, 1983ㆍ12ㆍ30, 1991ㆍ8ㆍ10>

[본조신설 1967ㆍ3ㆍ14]
제75조의 3

삭제 <1981·12·31>

제75조의 4 (권한의 위임·위탁)

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濟州郵遞局長을 포함한다), 전파연구소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ㆍ12ㆍ30]
제9장 벌칙
제7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의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第57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전문개정 1967ㆍ3ㆍ14]
제77조 (벌칙)

①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78조 (벌칙)

①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 기상업무, 전기공급 또는 철도, 선박, 항공기의 운행업무에 공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1ㆍ8ㆍ10>

②제1항 이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전문개정 1971ㆍ1ㆍ13][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79조로 이동<1971ㆍ1ㆍ13>]
제79조 (벌칙)

①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②선박조난 또는 항공기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한 자는 3월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78조로 이동<1971ㆍ1ㆍ13>]
제80조 (벌칙)

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음란한 통신을 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제81조 (벌칙)

①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②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3,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무선국을 운용한 자

2.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고주파이용설비를 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제8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전자파장해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ㆍ진렬ㆍ보관 또는 운송한 자

2. 제60조제1항ㆍ제61조 또는 제62조(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65조제1항 또는 제67조제2항 및 제3항(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 또는 고주파이용설비를 운용한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한 자

6. 제74조 또는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거나 고층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수선한 자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84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험전파를 발사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4.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6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용제한에 위반한 자

6.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주파이용설비를 운용한 자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8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7ㆍ3ㆍ14, 1971ㆍ1ㆍ13,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1.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9조제1항(第57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종사를 정지당한 후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를 한 자

7. 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86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第7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장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86조의 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84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9ㆍ12ㆍ30]
제8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및 제8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81ㆍ12ㆍ31]
부칙 <법률 제924호, 1961. 12. 30.>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196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15년칙령제186호무선전신법을조선,대만 및화태에시행하는건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본법 시행당시 1951년12월1일 대통령령 제575호 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以下 檢定令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 상란에 게기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동표 하란에 게기하는 자격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면허의 유효기간은 구자격의 면허유효잔여기간으로 한다.

②본법시행당시검정령에 의하여 청수원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그 면허유효기간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③본법 시행당시 검정령에 의하여 제2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연간 그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면허없이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또는 기술조작에 종사하는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연간에 한하여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기술사자격없이 당해조작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제37조제1항의 제1종국통신장의 자격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종사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전파관리에 관하여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연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13호, 1967. 3.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그 면허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종전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2280호, 1971. 1. 1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529호, 1973. 2. 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999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종사자면허증은 이 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급무선통신사

2. 특수무선기사

3.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4.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5.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3308호, 1980. 12. 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514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으로부터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체신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교부한 무선종사자의 수첩은 체신부장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686호, 198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법”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5항중 “전기통신법 제29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로 하며, 동법 제75조의2중 “전기통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102조, 제105조 내지 제108조, 제115조 및 제11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④생략

부칙 <법률 제4193호, 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애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주파이용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고주파이용설비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무선설비기능의 보호에 관한 건조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기능의 보호와 관련된 건조물등의 건설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사업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종전의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는 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에 의한 사업단 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사업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393호, 1991. 8.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② 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로 하고,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중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제75조의2 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 제7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4435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중 “항공법 제103조 단서 및 제105조의2”를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로 한다.

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