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약칭: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이 영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5., 2014. 11. 19.>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해임ㆍ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경찰기관”이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찰청장의 소속기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
나.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① 「전투경찰대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에 따라 전투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정비창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전투경찰대를 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11. 5., 2014. 11. 19.>
① 의무경찰의 체력향상을 위한 이론의 연구ㆍ발전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체육단을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경찰체육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경찰체육단에 운동 종목을 신설하려면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1. 19.>
1. 소속기관등 내에서의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에 관한 권한 및 제2호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소속기관등의 장
2. 소속기관등이 아닌 경찰기관 내에서의 전투경찰순경의 진급, 전보, 휴직, 해임, 정직, 직위해제, 복직 및 파면에 관한 권한: 해당 경찰기관의 장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① 경찰청장은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 임용예정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이하 “의무경찰선발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4. 11. 19.>
1. 제1차시험: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면접시험
③ 경찰청장은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예술ㆍ체육 분야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경찰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4. 11. 19.>
④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의무경찰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1. 제1차시험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제2차시험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 인원이 한정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3. 제3차시험은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 인원이 한정된 경우에는 시험성적(제2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제3차시험 합격자가 입영 이전에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무경찰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의 명단 및 단계별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① 경찰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된 사람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기별(期別) 우선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입영 예정일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을 선발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①신체검사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행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실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5. 6. 30.>
②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 11. 19.>
③제1항의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고, 그 출제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등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②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제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①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무경찰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2.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3.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학력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부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사본(제5조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시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지원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국가유공자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등본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일자를 지정한 입영명령서를 입영기일 30일전에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그 뜻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30., 1991. 7. 30., 1994. 10. 6., 1996. 8. 8., 2005. 6. 13., 2014. 11. 19.>
①전투경찰순경의 신규채용일 및 퇴직일과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로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의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의 임용일 및 복무기간만료일은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그들의 전환복무 및 전역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개정 1983. 8. 31., 1984. 9. 22., 1990. 4. 30., 1994. 10. 6., 1999. 3. 3., 2005. 6. 13.>
②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을 복무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1986. 10. 25., 1990. 4. 30., 1994. 10. 6., 1999. 3. 3., 2005. 6. 13., 2009. 12. 7.>
경찰청장은 소정의 복무를 마친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81. 9. 5., 1983. 8. 31., 1991. 7. 30., 1996. 8. 8., 2005. 6. 13., 2006. 6. 29., 2014. 11. 19.>
삭제 <2012. 12. 24.>
①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전투경찰순경을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경은 수경 중 전투경찰대의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급시킨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1.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2.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7개월
3.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3개월
③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도달한 소속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일자로 진급 발령한다.
삭제 <2012. 12. 24.>
①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할 수 없다.
1.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2. 복무이탈 중인 경우
3.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기간이 종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진급을 제한한다.
1.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①전투경찰순경으로서 전사자ㆍ순직자ㆍ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이하 “전투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83. 8. 31., 2005. 6. 13.>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3. 8. 31.>
1. 전투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자
3. 간첩을 체포한 자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전투유공자를 특별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절차 및 요령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전투경찰대원인 경사ㆍ경장ㆍ순경으로서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영창의 경우 10월
2. 근신의 경우 8월
전투경찰순경은 임용시에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서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필승의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개정 1991. 7. 30.>
①전투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 11. 19.>
전투경찰순경은 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전투경찰순경이 지정된 지역에서 외출하거나, 지정된장소외에서 숙박을 할 때와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때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귀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휴가 또는 출장 중인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이 끊기거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복귀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 전투경찰대 또는 경찰기관에 연락하여 그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소속 전투경찰대 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전투경찰대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호부를 비치하고 대원의 일일업무수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인원의 점검과 그 상태, 명령 및 회보의 하달, 제규정의 이행, 청소정돈, 개인장비의 보존과 손실상태등을 검사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②제1항의 점호부를 비치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3.>
①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전투경찰순경은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개정 1987. 6. 25.>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③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투경찰순경의 복제의 종류와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4. 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삭제 <1979. 7. 13.>
①전투경찰순경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②연가는 연 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2회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한 상이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인의 상이ㆍ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2월이내
2. 직계가족의 상이ㆍ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연 20일이내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이내
⑤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⑥포상휴가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3. 8. 31., 2005. 6. 13.>
⑦ 삭제 <1993. 12. 31.>
① 전투경찰순경이 법 제2조의2에 따라 검문을 할 때에는 대(對)간첩작전이나 경비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투경찰순경이 검문 과정에서 필요하여 검문 대상자를 인근 경찰기관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투경찰순경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문이나 기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문등 경비목적으로 3회이상 정지를 명하여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제4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31., 2005. 6. 13.>
전투경찰순경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전투경찰순경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ㆍ퇴직 또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 3. 18.>
전투경찰순경이 복무중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84. 9. 22., 2000. 7. 1.>
①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뇌전증(腦電症)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복무가 곤란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는 못하는 경우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생사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5.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전투경찰순경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제1항 각 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결과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제36조의3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국립병원 또는 국군병원의 장이 판정한 진단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고서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에 따른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①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개정 1978. 3. 18., 1979. 7. 13., 1983. 8. 31., 2015. 6. 30.>
1. 복무중 전상ㆍ공상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에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3. 전란 또는 천재ㆍ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함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5. 제26조제4항제1호의 휴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 치료를 요할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1978. 3. 18., 1979. 7. 13.>
③제1항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중의 치료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①휴직중인 전투경찰순경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용권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전투경찰순경은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된다. <개정 1978. 3. 18.>
①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는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1. 억류기간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3.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4.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경찰청장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한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ㆍ무죄ㆍ면소(免訴) 또는 형 면제의 재판을 받은 경우
삭제 <2012. 12. 24.>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방불명된 경우
2. 복무이탈 중인 경우
3.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정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5.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다만, 의사의 치료 중지 판정을 받은 경우와 전상자ㆍ공상자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복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7. 6. 25., 1991. 7. 30.>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감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1. 7. 30., 2006. 6. 29.>
③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1999. 4. 9.>
⑥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전투경찰순경중 제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7. 6. 25., 1991. 7. 30.>
①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와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ㆍ공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7. 6. 25., 1991. 7.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전투경찰순경중 제3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와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1987. 6. 25., 1991. 7. 30.>
①경찰청장은 전투경찰순경이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고 「병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가 5급 및 6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1999. 3. 3., 2005. 6. 13., 2014. 11. 19.>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4. 10. 6., 1996. 8. 8., 1999. 3. 3., 2005. 6. 13., 2009. 12. 7., 2014. 11. 19.>
③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한 경우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병역처분변경이 통보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4. 10. 6., 1996. 8. 8., 1999. 3. 3., 2014. 11. 19.>
①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는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집행한다.
② 영창을 집행하는 사람은 구금장(拘禁場)을 관리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영창 집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영창이나 근신의 징계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전투경찰대의 경사ㆍ경장ㆍ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청서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각기 소속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5., 1983. 8. 31., 1987. 12. 31., 1991. 7. 30.>
②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ㆍ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①소속기관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때에는7일이내에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위원은 5인이상 7인이내로 한다. <개정 1981. 9. 5., 1983. 8. 31., 1987. 12. 31., 1991. 7. 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ㆍ감정 기타 사실조사나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삭제 <1982. 12. 20.>
삭제 <1982. 12. 20.>
①전투경찰순경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4. 12. 23., 1996. 8. 8., 1999. 5. 24., 2008. 2. 29., 2014. 11. 19.>
①국가보훈처장은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전투경찰순경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 4. 9., 2005. 6. 13., 2014. 11. 4.>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4.>
국가보훈처장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전투경찰순경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삭제 <1983. 8. 31.>
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 는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 통보서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0. 25.,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급여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10. 25., 1993. 12. 31.>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1986. 10. 25.>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4.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유족
5.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6.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①전투경찰순경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치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국가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치료신청은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②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③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④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경찰병원 이외의 국가의료시설에서 전투경찰대원을 치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치료할 환자의 수와 치료비에 관한 예산편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5. 6. 30.>
①전투경찰순경의 임용ㆍ보수ㆍ여비ㆍ복무ㆍ보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82. 3. 23., 1983. 8. 31., 1991. 7. 30., 1998. 2. 24., 2005. 6. 13.>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ㆍ제6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44조 내지 제46조
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3. 「경찰공무원징계령」
4. 「공무원여비규정」
②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ㆍ제3조ㆍ제4조ㆍ제6조 내지 제12조ㆍ제14조와 제15조는 전투경찰대의 경사ㆍ경장ㆍ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소청에 이를 준용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투경찰대 복무예정자로서 다음 해에 입영할 사람의 수와 입영예정일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투경찰대의 대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휘관은 전투경찰대장과 그 밖에 전투경찰순경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소속 전투경찰순경을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발은 취소하지 못한다.
④ 소속기관등의 장이 아닌 지휘관이 제2항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투경찰순경이 소속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휘관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반 동기, 뉘우치는 정도, 평소의 성품과 행실,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법 제10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6. 30.>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3. 제57조에 따른 부상자등 치료에 관한 사무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봉급호봉이1호봉인 자는 수경, 2호봉인 자는 상경, 3호봉인 자는 이경, 4호봉인 자는 일경으로 각각 그 호봉에 승급한 날에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일경인 자는 이경으로, 이경인 자는 일경으로, 육군하사관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수경으로 임명된 자는 특경으로 각각 당해 계급에 임용된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투경찰순경으로서 계급구분의 변경으로 보수가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이 영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창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의 귀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입영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진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로부터 5월이 경과된 다음달 1일자로 일경으로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복무를 이탈하고 귀대하지 아니한 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④ 내지 ㉕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국가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으로 하고, 동조중 ”경찰공무원으로“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0조ㆍ제22조ㆍ제27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각각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중 “소속경찰기관”을 “소속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⑭ 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9>부터 <19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임용예정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5개월
2.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4개월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상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찰체육단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찰체육단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찰체육단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기관”이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26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