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약칭: 전통사찰법 시행령)
이 영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4호의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ㆍ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이어야 한다.
①법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로 한다.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가. 소속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印影) 및 주지의 인감 인영
나. 소속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목록
3.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그 지형도가 잘못된 경우
2.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포함된 경우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1.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사찰의 관광 안내도, 불교를 상징하는 목각품ㆍ석조품 등의 판매
2.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목탁, 염주, 촛대, 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의 판매
3.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4. 주지가 신도의 교화(敎化)ㆍ수련ㆍ교육 및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편의시설의 운영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ㆍ철도의 건설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土石)의 채취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변경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 예정지역
3.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4.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용도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인 경우
가. 토지 및 임야: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면적
나. 건물:소재지, 명칭, 구조, 용도, 건평 및 그 유래
2. 동산인 경우:종류, 명칭, 구조, 규격, 용도, 수량 및 그 유래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통사찰의 지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0월 1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통사찰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5조, 제9조제2항,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㉘부터 ㊲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