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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직대통령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02-2100-4083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8. 3. 18., 2000. 1. 8., 2010. 2. 4.>

②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 4. 8.>

제3조 (연금증서)

①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8.,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 8.,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 4. 8.]
제4조 (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제5조 (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의 2 (기념사업의 지원)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6.>

1. 문서ㆍ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 9. 6.>

[본조신설 1988. 3. 18.]
제6조의 3 (묘지관리의 지원)

①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은 묘지의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으로 한다. 이 경우 묘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의 운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묘지의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묘지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를 하는 유족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묘지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7조 (비서관 등의 임명 등)

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삭제  <2011. 9. 6.>

[전문개정 2010. 2. 4.]
제7조의 2 (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 3. 18., 2000. 1. 8., 2010. 2. 4., 2011. 9. 6.>

[본조신설 1981. 4. 8.]
제7조의 3 (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조신설 1988. 3. 18.]
제8조 (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 4. 8., 2000. 1. 8.,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묘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와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직대통령 예우 정지 및 제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9. 19.]
부칙 <대통령령 제3753호, 1969.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분부터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938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⑥ 생략

⑦(관계 법령의 정비)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중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로 한다.

2.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0282호, 1981.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17호, 1988.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88호, 2000.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11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두는 비서관 및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7호, 2011.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일반회계”를 “행정안전부일반회계”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같은 서식 4면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면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00호, 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지 서식]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