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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2003.01.01.]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153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 함은 전원설비의 설치ㆍ운용을 위한 사업구역을 말하며, 이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이주정착지,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수탁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및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구역과 토석 또는 사력채취구역이 포함된다.  <개정 1997. 5. 1.>

제3조 (부대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7. 5. 1.>

1. 발전 및 송ㆍ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건물ㆍ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용을 위한 용수 (생활용수ㆍ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 시설ㆍ송유시설ㆍ회처리장ㆍ재료적치장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제4조

삭제  <1997. 5. 1.>

제5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국방부ㆍ농림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과학기술처ㆍ산림청 및 철도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전문개정 1997. 5. 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 5. 1.>

1. 법 제5조제3항 각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5. 1.>

③삭제  <1997. 5. 1.>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통상산업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10월전까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전원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1. 기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6., 1997. 5. 1.>

1. 전원개발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 동일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전원 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의 변경

3. 지형사정,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등으로 인한 구역변경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삭제  <1997. 5. 1.>

③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4호 및 제19호의 협의등이나 사전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국방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1.>

제15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의 표시에 있어서는 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1.>

③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7. 5. 1., 2002. 12. 30.>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5.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부지에 관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은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 철탑부지 이외의 구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는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서ㆍ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 1.>

제15조의 2 (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1.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하인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하이고, 단위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인 변전소의 실시계획

3.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실시계획

[본조신설 1997. 5. 1.]
제16조 (실시 계획승인의 고시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6., 1997. 5. 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제17조 (열람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와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협의절차)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의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7. 5. 1.]
제19조 (토지수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1. 출력이 10만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상인 변전소의 설치

3. 사업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전문개정 1997. 5. 1.]
제20조 (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료율의 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제21조 (이주대책)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2. 30.>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제20조의 규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전원개발 사업예정구역의 명칭

3. 전원개발 사업예정구역의 지정목적

4.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예정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적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18조의 규정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실시계획”은 “신청서”로 본다.  <개정 1993. 3. 6., 1997. 5. 1.>

제23조 (매수의 청구등)

①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세목(지번ㆍ지목 및 지적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제24조 (공공시설등)

①법 제13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ㆍ통신시설ㆍ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제25조 (공공시설등의 귀속등)

①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기존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설치비용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1.>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에게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1.>

제26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부칙 <대통령령 제9252호, 1978.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전원개발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원개발사업의 부지조성착수 4월전까지 실시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419호, 1981. 7.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동 제3조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2. 내지 8.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5>생략

<13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및 제24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6호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및 제2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7>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6>생략

<187>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5조제3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88>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5>생략

<6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4>생략

<65>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동조제9호를 삭제한다.

<66>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63호, 1997. 5.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대통령령 제4085호 소계곡수력발전소시설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2. 대통령령 제4087호 전원개발지점조사비보조금교부규칙

③(토지수용의 재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㉓생략

㉔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㉕ 내지 ㊳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