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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시산업발전법

[시행 2022.12.01.] [법률 제18522호 2021.11.3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 044-203-403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5. 2. 3.>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제3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3. 3. 23., 2014. 5. 20., 2018. 12. 31.>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2015. 2. 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1.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계획

2.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3.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6. 1. 27.>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제목개정 2016. 1. 27.]
제6조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1. 27.>

[제목개정 2016. 1. 27.]
제3장 삭제
제7조

삭제  <2015. 2. 3.>

제8조

삭제  <2015. 2. 3.>

제9조

삭제  <2015. 2. 3.>

제10조

삭제  <2015. 2. 3.>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1조 (전시시설의 건립)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3조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15. 2. 3.>

제14조

삭제  <2015. 2. 3.>

제15조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2.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6조 (국제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7조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 (전시산업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9.>

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9조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0조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2.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5장 전시산업 지원
제21조 (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2조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제25조

삭제  <2015. 2. 3.>

제6장 보칙
제2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②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0. 2. 4.]
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21. 11. 30.>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임과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장 삭제
제29조

삭제  <2015. 2. 3.>

부칙 <법률 제8935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은 이 법에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무역전시장에 관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⑳부터 ㉚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㊲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27호, 2010. 2.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임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㉝부터 ㊺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95호, 2011.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0>까지 생략

<42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 전단 및 제13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306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613호, 2014. 5.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154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사업자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86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⑳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㊸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