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동원법 [시행 1999.02.08.] [법률 제5846호 1999.02.08. 폐지]전시근로동원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5846호, 1999. 2. 8.>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