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시행 1962.04.16.] [법률 제1054호 1962.04.16. 타법폐지]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54호, 1962. 4. 16.>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1962연도 연금급여에 관하여는 본법에 의한다.
④생략
⑤(동전)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제정될때까지 본법을 준용하여 군경과 동일하게 제급여금을 지급한다.
⑥생략
⑦(동전)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연금과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1961년이전의 미수령액은 본법 공포일부터 6월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받을 권리는 소멸된다.
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