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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8.02.29.] [법률 제8852호 2008.02.29.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2-2110-490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이라 함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설회사”라 함은 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할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인가)

①한국전력공사가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신설회사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신설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5조 (절차의 간소화)

①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관한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한국전력공사의 이사는 상법 제53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부터 6월간 동법 제530조의7제1항 각호의 서류를 한국전력공사의 본점에 비치할 수 있다.

④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관한 승인결의를 위하여 동법 제3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35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지기간의 초일 또는 기준일의 7일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분할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①한국전력공사가 분할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한국전력공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7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전기사업에 관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전기사업의 설비가 원자력발전설비인 때에는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인가ㆍ허가ㆍ승인ㆍ지정ㆍ신고ㆍ검사ㆍ등록 등의 행정처분은 신설회사가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면제)

신설회사가 설립등기를 하거나 분할계획에 따라 승계한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03. 5. 29.>

제9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특례)

신설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립등기일부터 6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고용계약의 승계)

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한국전력공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는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6282호, 2000. 12.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신설회사의 민영화시기) 민영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

④(인가의 의제) 이 법 시행전에 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분할은 그 승인일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전기사업법 제8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후단중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은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의 전일까지는 이를 전기사업법 제54조의3제2항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㉛ 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