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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01.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1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조

삭제  <2010. 9. 1.>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

삭제  <2016. 7. 29.>

제4조

삭제  <2016. 7. 29.>

제5조

삭제  <2016. 7. 29.>

제6조

삭제  <2016. 7. 29.>

제6조의 2 (삭제<2016. 7. 29.>)

삭제  <2016. 7. 29.>

제6조의 3 (삭제<2016. 7. 29.>)

삭제  <2016. 7. 29.>

제6조의 4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7. 29.>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훈련의 교육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6.>

③ 교육수수료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④ 단체가 교육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전문개정 2010. 9. 1.]
제7조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20. 6. 26.>

[전문개정 2010. 9. 1.]
제8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6.>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증명사진(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한다)

5. 경력사항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6.>

1. 증명사진

2. 경력수첩 원본(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6. 7. 29.>

③ 영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6.>

④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9.>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26.>

⑥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6. 26.>

[전문개정 2010. 9. 1.][제목개정 2020. 6. 26.]
제9조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①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6. 26.>

② 삭제  <2020. 6. 26.>

③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및 경력(보유)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교육수수료”를 “수수료”로 본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2020. 6. 26.>

[전문개정 2010. 9. 1.]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해당 전력기술인의 변경 요구.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11조

삭제  <1999. 12. 3.>

제12조

삭제  <1999. 12. 3.>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3조 (전력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전문개정 2010. 9. 1.]
제14조 (표준설계도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하여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전기사업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3. 그 밖에 반복하여 시행되는 같은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 표준화 및 자재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수명을 연장하고 용량을 늘릴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
제15조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6.>

1. 발급의 경우

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증명사진 

나. 가목 외의 사람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증명사진 

2. 재발급의 경우

가. 삭제  <2016. 7. 29.>

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증명사진 

②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26.>

[전문개정 2010. 9. 1.]
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일반 설계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 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기술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것

3. 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업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의 종류별로 제3항에 따른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란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명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1.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2.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③ 시ㆍ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18조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①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개정 2010. 9. 1., 2020. 6. 26.>

② 삭제  <2003. 2. 6.>

③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9. 1.>

④ 단체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20. 6. 26.>

[제목개정 2020. 6. 26.]
제19조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①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 종류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 수행 시 감리원 수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발주자 등 관계자가 감리원 수첩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0조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1조 (감리원의 교체 등)

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면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1조의 2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 예정공사비의 총괄내역서 사본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치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1조의 3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2조 (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23조제1항제1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현장 조사ㆍ분석

2.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
제23조 (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4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25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사용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변경 요구. 이 경우 감리원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5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만 해당한다)

4.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6조 (등록증의 게시 등)

①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ㆍ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이력카드

3. 기술인력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5. 보유장비 명세서 및 증명서류

6. 계약 체결 현황 및 기술인력 배치 현황, 그 밖의 관계 서류

[전문개정 2010. 9. 1.]
제27조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2.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
제27조의 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으려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를 기록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요청하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단체는 제5항에 따른 설계용역ㆍ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5호의5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7조의 3 (기술ㆍ가격 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6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8조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삭제  <2016. 7. 29.>

2. 등록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았을 때(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았을 때에는 잃어버린 등록증을 다시 찾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0. 9. 1.]
제29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
제29조의 2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ㆍ양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양도ㆍ양수 신고서 또는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양수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다. 양도ㆍ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라. 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바.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합병 신고의 경우

가.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나.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다.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라.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바.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신고만 해당한다)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30조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
제31조

삭제  <1999. 12. 3.>

제32조

삭제  <1999. 12. 3.>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체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② 단체는 전력기술인, 감리원, 설계업자, 감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전문개정 2010. 9. 1.]
제5장 보칙
제34조 (수수료)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9. 1.]
제35조

삭제  <2017. 4. 7.>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및 책임감리원의 수시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조치의 순서: 2015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등록증 게시 의무 및 갖추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시의 제출서류 및 등록증 반납 요건: 2015년 1월 1일

6. 제29조의2에 따른 설계업 및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보고 사항: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49호, 1996. 11.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시ㆍ도지사”를 각각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분야 10. 건축의 자격종목중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기술분야 4. 전기의 자격종목중 철도신호기술사란 다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건축전기설비기술사|필기시험 및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ㆍ감리 및 |

| |면접시험 |의장 기타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80호, 1999. 7.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92호, 199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22호, 2001. 4.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95호, 2003. 2.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47호, 2006.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성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ㆍ경력자로서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4의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설계감리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계감리자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32호, 2007. 11.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계업자ㆍ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의4제2항, 제7조 전단,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호의3 비고란 제1호ㆍ제2호, 별표 1호의4 비고란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㊿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47호, 201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83호, 2011.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의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㊼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5호, 2014.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0호, 2016.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3호, 2017.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7호, 2020.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제6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의2] 경력 산정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의5] 설계업자의 평가기준(제27조의3제1호 관련)
[별표 1의6] 감리업자의 평가기준(제27조의3제2호 관련)
[별표 2] 설계업ㆍ감리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3] 수수료 기준(제3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6. 7. 29.>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6. 7. 29.>
[별지 제2호의2 서식] 삭제 <2016. 7. 29.>
[별지 제2호의3 서식] 삭제 <2016. 7. 29.>
[별지 제2호의4 서식] 삭제 <2016. 7. 29.>
[별지 제3호 서식]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자격 인정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변경 인정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경력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면허증, 감리원 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03.2.6>
[별지 제10호 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경력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별지 제12호 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보유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1999.12.3>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2003.2.6>
[별지 제16호 서식] 설계사면허증
[별지 제17호 서식]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설계감리자(확인, 확인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설계감리자 확인증
[별지 제20호 서식] 삭제 <2003.2.6>
[별지 제21호 서식] 삭제 <2003.2.6>
[별지 제22호 서식] 삭제 <2003.2.6>
[별지 제23호 서식] 삭제 <2003.2.6>
[별지 제24호 서식] 감리원 수첩
[별지 제25호 서식] 삭제 <2003.2.6>
[별지 제26호 서식]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
[별지 제27호 서식]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 변경신고서)(감리업자, 자체감리)
[별지 제27호의2 서식] 감리원 배치확인서(감리업자, 자체감리)
[별지 제27호의3 서식]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별지 제27호의4 서식]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
[별지 제27호의5 서식] 공사감리 완료증명서(감리업자, 자체감리)
[별지 제28호 서식] 감리원 현황신고서
[별지 제29호 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삭제 <2003.2.6>
[별지 제31호 서식] 설계업등록증
[별지 제32호 서식] 감리업등록증
[별지 제33호 서식] 설계업등록대장
[별지 제34호 서식] 감리업등록대장
[별지 제35호 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
[별지 제35호의2 서식] 입찰참가제한 설계업자ㆍ감리업자 현황 통보
[별지 제35호의3 서식] (설계, 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별지 제35호의4 서식]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별지 제35호의5 서식]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변경) 통보
[별지 제36호 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6호의2 서식] (설계업, 감리업)양도ㆍ양수신고서
[별지 제36호의3 서식] (설계업, 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설계업, 감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