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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01.01.] [법률 제4801호 1994.12.22.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동광양시등 2개의 시와 전라남도 광양군등 2개의 군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광양시등 2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라남도 광양시의 설치)

①전라남도의 동광양시 및 광양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전라남도에 광양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3조 (경상남도 울산시의 설치)

①경상남도의 울산시 및 울산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상남도에 울산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부칙 <법률 제4801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와 군(이하 “폐지시·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이하 “신설시”라 한다)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신설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조례·규칙은 각각 신설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폐지시·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신설시의 해당 지역이 당해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시 및 그 시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군 통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