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영업법
[시행 1999.03.31.] [법률 제5936호 1999.03.31. 폐지]
전당포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936호, 1999.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