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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01.24.]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12.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3, 61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제2조

삭제  <2009. 8. 18.>

제3조

삭제  <2009. 8. 18.>

제4조

삭제  <2009. 8. 18.>

제5조

삭제  <2009. 8. 18.>

제6조

삭제  <2009. 8. 18.>

제7조

삭제  <2009. 8. 18.>

제8조

삭제  <2009. 8. 18.>

제9조

삭제  <2009. 8. 18.>

제10조

삭제  <2009. 8. 18.>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1조

삭제  <2010. 12. 27.>

제12조

삭제  <2010. 12. 27.>

제13조

삭제  <2010. 12. 27.>

제14조

삭제  <2010. 12. 27.>

제15조

삭제  <2010. 12. 27.>

제16조

삭제  <2010. 12. 27.>

제17조

삭제  <2010. 12. 27.>

제18조

삭제  <2010. 12. 27.>

제19조

삭제  <2010. 12. 27.>

제20조

삭제  <2010. 12. 27.>

제21조

삭제  <2010. 12. 27.>

제22조

삭제  <2010. 12. 27.>

제23조

삭제  <2010. 12. 27.>

제24조

삭제  <2010. 12. 27.>

제25조

삭제  <2010. 12. 27.>

제26조

삭제  <2010. 12. 27.>

제27조

삭제  <2010. 12. 27.>

제28조

삭제  <2010. 12. 27.>

제29조

삭제  <2010. 12. 27.>

제30조

삭제  <2010. 12. 27.>

제31조

삭제  <2010. 12. 27.>

제32조

삭제  <2010. 12. 31.>

제4장 삭제
제33조

삭제  <2010. 12. 27.>

제34조

삭제  <2010. 12. 27.>

제35조

삭제  <2010. 12. 27.>

제36조

삭제  <2010. 12. 27.>

제37조

삭제  <2010. 12. 27.>

제38조

삭제  <2010. 12. 27.>

제39조

삭제  <2010. 12. 27.>

제40조

삭제  <2010. 12. 27.>

제41조

삭제  <2010. 12. 27.>

제42조

삭제  <2010. 12. 27.>

제5장 삭제
제43조

삭제  <2010. 12. 27.>

제44조

삭제  <2010. 12. 27.>

제45조

삭제  <2010. 12. 27.>

제46조

삭제  <2010. 12. 27.>

제47조

삭제  <2010. 12. 27.>

제48조

삭제  <2010. 12. 27.>

제49조

삭제  <2010. 12. 27.>

제50조

삭제  <2010. 12. 27.>

제51조

삭제  <2010. 12. 27.>

제6장 보칙
제52조

삭제  <2010. 12. 27.>

제53조

삭제  <2010. 12. 27.>

제54조

삭제  <2010. 12. 31.>

제54조의 2

삭제  <2010. 12. 27.>

제55조

삭제  <2010.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20665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96호,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24호, 2008. 12. 3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⑳부터 ㉘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50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별표 1] 삭제 <2009. 8. 18.>
[별표 2]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