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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대통령령 제34806호 2024.08.0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의 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의 3 (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조의 4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 전기저장장치

[본조신설 2024. 4. 30.]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장 전기사업
제3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2020. 9. 29., 2022. 3. 25.>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1. 20.]
제4조의 2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제4조의 3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8. 6.>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본조신설 2018. 12. 11.][제4조의2에서 이동 <2020. 9. 29.>]
제5조 (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본인 또는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할 것을 본인과 합의 또는 양해한 관계(이하 “공동보유관계”라 한다) 

1)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본인 또는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는 행위 

4)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나.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와 전기사업자 간의 임직원 겸임 또는 파견 등 인사교류의 실시 

다.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15.]
제5조의 2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9.][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제5조의 3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8. 6.>

1. 별표 1에 따른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8. 6.>

[본조신설 2018. 12. 11.][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20. 9. 29.>]
제5조의 4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본조신설 2018. 12. 11.][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20. 9. 29.>]
제5조의 5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11., 2021. 3. 30., 2021. 10. 19., 2023. 3. 21., 2024. 4. 30., 2024. 8. 6.>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나.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4의2.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5의2.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나.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7.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9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6. 7. 28.][제5조의4에서 이동 <2020. 9. 29.>]
제6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조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조의 2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4.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5.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면책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2. 11.]
제7조의 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6.>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본조신설 2024. 4. 30.][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4. 4. 30.>]
제7조의 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1.>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자료

4.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조신설 2021. 4. 20.][제7조의3에서 이동 <2024. 4. 30.>]
제8조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09. 11. 20.]
제9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複數)의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7. 12. 26.>

1.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11. 20.]
제10조 (사실조사)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8. 12. 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9.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11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7. 28.]
제12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1.>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제목개정 2018. 12. 11.]
제13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8. 12. 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전문개정 2009. 11. 20.][제목개정 2018. 12. 11.]
제1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삭제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1. 20.][제목개정 2018. 12. 11.]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1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24.>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4. 24.>

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2.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0.]
제15조의 2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4. 24.]
제16조 (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4., 2014. 6. 25., 2014. 11. 19., 2015. 7. 24.>

1.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

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

[전문개정 2009. 11. 20.]
제16조의 2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8. 12. 11.>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2. 기초조사의 결과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의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24.]
제17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17조의 2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1.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수준

2.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의 계획 및 실적 

나. 전기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다. 전기설비와 통신ㆍ전산설비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리의 적정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평가의 항목

2.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목록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와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8. 18.>

[본조신설 2014. 4. 24.]
제1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ㆍ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4장 전력시장
제19조 (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 12., 2021. 10. 19., 2023. 3. 21., 2024. 4. 30.>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같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 2021. 3. 30.>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ㆍ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12.>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3. 21.>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3. 제59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⑤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란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⑥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1. 19.>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가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한 전력거래량에서 제1호의 전력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1. 19.>

1.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내부의 전력소비자(해당 수요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전력소비감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하는 전력소비 감축의 지시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2.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외부의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감축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전문개정 2009. 11. 20.]
제19조의 2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3.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20조 (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09. 11. 20.]
제20조의 2 (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1. 발전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사업자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원가 발전원(發電源)을 사용할 것 

나. 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보유할 것 

2. 전력구매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구매자

가. 전기판매사업자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중 이 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다. 법 제32조 단서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본조신설 2014. 11. 19.]
제20조의 3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계약 개시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이하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개시되기 6개월 전까지 그 감소 사실과 감소하는 출연금의 액수를 해당 전력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4.>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력구매자는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그 감소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20조의 4 (차액계약의 인가)

①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하는 차액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당사자

2.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준가격 

나.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다. 계약전력량 

라. 계약기간 

3.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정산 방법 및 절차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이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기간 개시 3개월 전까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 전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차액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등 차액계약의 체결 및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20조의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2.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3.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1. 19.]
제20조의 6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8.]
제21조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

② 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1.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ㆍ용역비ㆍ연구개발비, 시설비ㆍ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전문개정 2009. 11. 20.]
제22조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방송

2.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6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 8. 18.]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의 석탄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補塡)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⑤ 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2항에 따른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6조 (협약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0.]
제27조

삭제  <2009. 11. 20.>

제28조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삭제  <2016. 7. 28.>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2017. 7. 26.>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7. 28.>

⑤ 전력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09. 11. 20.]
제28조의 2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10.]
제29조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0조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1조 (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2조 (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3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제34조 (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4., 2019. 5. 28., 2021. 1. 12., 2021. 6. 8.>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전문개정 2009. 11. 20.]
제35조 (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2. 26.]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6. 4.>

[전문개정 2009. 11. 20.]
제37조 (가산금)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 11. 20.]
제3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④ 기금의 지원 조건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장 전기위원회
제39조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9조의 2 (재정의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9. 30.]
제39조의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심의ㆍ재정(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40조 (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1조 (운영규정)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09. 11. 20.]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 (공사계획의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30.>

[전문개정 2009. 11. 20.]
제42조의 2

삭제  <2021. 3. 30.>

제42조의 3

삭제  <2021. 3. 30.>

제42조의 4

삭제  <2021. 3. 30.>

제43조 (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魚礁) 설치행위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의 2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의 3 (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 

[전문개정 2009. 11. 20.]
제44조의 4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본조신설 2011. 9. 30.]
제45조

삭제  <2021. 3. 30.>

제46조

삭제  <2021. 3. 30.>

제47조

삭제  <2002. 7. 27.>

제48조

삭제  <2002. 7. 27.>

제49조

삭제  <2021. 3. 30.>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제50조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1조 (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52조

삭제  <2008. 12. 24.>

제53조

삭제  <2008. 12. 24.>

제54조

삭제  <2008. 12. 24.>

제55조

삭제  <2008. 12. 24.>

제56조

삭제  <2008. 12. 24.>

제57조

삭제  <2008. 12. 24.>

제58조

삭제  <2008. 12. 24.>

제59조

삭제  <2008. 12. 24.>

제10장 보칙
제59조의 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3. 21.]
제60조 (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61조

삭제  <2008. 12. 24.>

제61조의 2

삭제  <2021. 3. 30.>

제61조의 3

삭제  <2021. 3. 30.>

제61조의 4 (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96조의5제1항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충전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충전요금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2021. 1. 5.>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4. 삭제  <2021. 3. 30.>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21. 3. 3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30.>

1. 삭제  <2021. 3. 30.>

2.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

4. 삭제  <2021. 3. 30.>

④ 삭제  <2021. 3. 30.>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8. 12. 11., 2024. 8. 6.>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나. 그 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전문개정 2009. 11. 20.]
제62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3. 2.>

1. 삭제  <2021. 3. 2.>

2. 삭제  <2020. 3. 3.>

3.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의 비율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 3. 3.>

5. 제20조의2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1. 3. 2.>

7. 삭제  <2021. 3. 2.>

[본조신설 2013. 12. 30.]
제62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3. 30.>

⑤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설비의 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사무

⑥ 삭제  <2021. 3. 30.>

[본조신설 2017. 3. 2.]
제11장 벌칙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부칙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력의 직접구매의 허용시기)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3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4조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허용량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연간 총생산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생산한 것으로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도의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라목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④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9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⑤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으로 한다.

⑥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 제43조”를 “전기사업법 제72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⑦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기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⑧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별표 9 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26조”로 한다.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전기사업법 제74조”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⑪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0호 바목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로 한다.

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5호 내지 제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4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삭제한다.

75. 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76.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

77.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78.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0.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

81.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8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83. 전기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⑮방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54호, 2001. 12. 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86호, 2002. 7.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내지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58호, 2004.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찜질방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당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자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그 영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23호, 2005. 8.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24호, 2005. 8.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제2항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64호, 2005.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분 부담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88호, 2005.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 이후의 전기요금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0>생략

<18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2>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 나목 및 제42조의3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⑦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90호, 2007. 6. 15.>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㉔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42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6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ㆍ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1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2호란을 삭제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⑯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3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2조제17호”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8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88호, 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의 또는 재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⑰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㊽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58호, 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16호, 2012. 5.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23호, 2014.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93호, 2014.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36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신청서 제출 및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의4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시되는 차액계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차액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차액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54호, 2015. 1. 15.>

이 영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39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89호, 2015. 8. 18.>

이 영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30호, 2015.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03호, 2015. 12.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⑰부터 ㉖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4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04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27호, 2017.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㉒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㉕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93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기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납부받아 출연하지 아니한 기술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44호, 2018. 12. 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792호, 2019.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66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6호, 2021. 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6호 중 “법 제66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66조제6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2조제1항 전단”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3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7,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제6호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30호, 2021. 4. 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42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㉙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72호, 2021. 10. 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⑳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38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급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71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 제5조의5제1호의2가목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통합발전소사업란 부분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43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당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06호, 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의3]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
[별표 1의4]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의5]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6]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7] 삭제 <2021. 3. 30.>
[별표 2] 삭제 <2021. 3. 30.>
[별표 3] 삭제 <2021. 3. 30.>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
[별표 5] 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