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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0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9호 2024.08.0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0., 2021. 4. 1., 2021. 7. 21.>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전기수용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21. 4. 1.>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 6., 2020. 2. 21., 2021. 4. 1., 2024. 8. 7.>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3조의 2 (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1.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2호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나. 구역전기사업자 

다.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본조신설 2019. 7. 24.]
제3조의 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6. 14.>

[본조신설 2024. 5. 1.]
제4조 (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31., 2020. 9. 29., 2022. 1. 21.>

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한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주명부. 이 경우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6. 삭제  <2014. 7. 31.>

7. 삭제  <2014. 7. 31.>

8. 삭제  <2014. 7. 31.>

9. 삭제  <2014. 7. 31.>

10. 삭제  <2014. 7. 31.>

11. 삭제  <2014. 7. 31.>

12. 삭제  <2014. 7.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9. 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3. 3. 2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1. 20.]
제5조 (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설치장소(동일한 읍ㆍ면ㆍ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발전설비[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원동력설비 중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및 보일러와 같은 목에 따른 발전기계통설비 중 발전기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1. 20.]
제6조 (사업허가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31.>

1. 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31.>

1.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7. 31.>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한다.  <신설 2022. 4. 22.>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7. 31., 2022. 4. 22.>

[전문개정 2009. 11. 20.]
제7조의 2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4. 5. 1., 2024. 8. 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예산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영 제4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2024. 8. 7.>

④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2024. 8. 7.>

⑤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8조 (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9.]
제9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31., 2015. 1. 27., 2020. 9. 29., 2022. 1. 21.>

1. 양수이유서 또는 분할ㆍ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ㆍ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사업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분할ㆍ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5.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6.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 발전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8.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7., 2018. 12. 13., 2020. 9. 29.>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

가. 정관 

나. 주주 현황 

다. 사업 현황 

3. 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 영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3. 3. 23., 2015. 1. 27.>

[전문개정 2009. 11. 20.]
제9조의 2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26.]
제10조 (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내용

3.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예정 연월일

[전문개정 2009. 11. 20.]
제10조의 2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1., 2024. 8. 7.>

1.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본조신설 2018. 12. 13.]
제11조

삭제  <2018. 12. 13.>

제12조

삭제  <2018. 12. 13.>

제13조 (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 2024. 6. 14.>

[전문개정 2016. 7. 28.]
제14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이용요금

2.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3. 송전ㆍ배전사업자 간 및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5. 공사비 등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6.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7. 그 밖에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0.]
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안

2.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전문개정 2009. 11. 20.]
제16조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류

3. 공급전압 및 주파수

4. 전기요금

5.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 및 요금계산 방법

7.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

8. 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ㆍ기구 등 용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09. 11. 20.]
제1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본공급약관안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제1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전문개정 2009. 11. 20.]
제17조의 2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신사업 약관

2. 요금 또는 가격 산정의 근거

②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변경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ㆍ구대비표

2. 전기신사업 약관의 변경사유 및 근거

③ 법 제16조의2제3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전기신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8. 12. 13.][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8. 12. 13.>]
제17조의 3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3.>

1. 생산한 전력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는 경우

2.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택지개발사업의 일정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허가 받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제17조의2에서 이동 <2018. 12. 13.>]
제17조의 4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1.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5. 1.>

[본조신설 2021. 10. 21.]
제17조의 5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충전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1.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ㆍ방전량

3.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4.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5. 1.]
제17조의 6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1.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8. 7.][종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2024. 8. 7.>]
제17조의 7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8. 7.>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1.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ㆍ방전량

3.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8. 7.>

[본조신설 2024. 5. 1.][제17조의6에서 이동 <2024. 8. 7.>]
제18조 (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전문개정 2009. 11. 20.]
제19조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2.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3.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19조의 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0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7.>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신규건설 또는 폐지되는 연도별 전기설비용량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전기설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0.]
제21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나. 연도별 공사비명세서 

다. 연도별ㆍ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적은 서류(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2. 전기공급계획 신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전문개정 2009. 11. 20.]
제21조의 2 (송전용 전기설비 등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2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시설의 개요서

2. 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

3. 연도별 공사비명세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4. 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적은 서류

5. 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6. 공급계약서 사본

7.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11. 20.]
제22조의 2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영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2. 28.>

[본조신설 2009. 11. 20.]
제22조의 3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20. 9. 29.>]
제22조의 4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

법 제34조제3항, 영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액계약서(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것에 한정한다)의 사본

2.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서류 등 차액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4. 11. 21.][제22조의3에서 이동 <2020. 9. 29.>]
제23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출연금 및 회원의 출자금

2. 금융기관에 자산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전문개정 2009. 11. 20.]
제24조 (전력거래수수료의 신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수료 결정을 위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사회 의결서 사본

2. 수수료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전문개정 2009. 11. 20.]
제25조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
제2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법률ㆍ분쟁조정 분야,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전력계통 분야, 구조개편 분야 및 시장조성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7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2. 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전력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8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21. 4. 1.>

④ 삭제  <2021. 4. 1.>

[전문개정 2009. 11. 20.]
제29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전문개정 2009. 11. 20.]
제30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 11. 20.]
제31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4. 22.>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2022. 4. 22.>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11. 20.]
제31조의 2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4. 1.>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ㆍ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32조

삭제  <2021. 4. 1.>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① 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2021. 7. 21., 2023. 11. 8., 2023. 12. 20.>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별로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1. 7. 21.>

1. 제1항 각 호의 사람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전문개정 2009. 11. 20.]
제34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제31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4. 1.>

③ 삭제  <2021. 4. 1.>

[전문개정 2009. 11. 20.]
제35조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검사 항목ㆍ절차 등의 기준

③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2.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본조신설 2021. 7. 21.]
제35조의 2

삭제  <2021. 4. 1.>

제35조의 3

삭제  <2021. 4. 1.>

제35조의 4

삭제  <2021. 4. 1.>

제36조

삭제  <2021. 4. 1.>

제37조

삭제  <2021. 4. 1.>

제37조의 2

삭제  <2021. 4. 1.>

제38조

삭제  <2021. 4. 1.>

제38조의 2

삭제  <2021. 4. 1.>

제38조의 3

삭제  <2021. 4. 1.>

제39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물밑선로보호구역 위치도(축척 25만분의 1 지도)

2.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적은 서류

②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0조

삭제  <2021. 4. 1.>

제41조

삭제  <2021. 4. 1.>

제42조

삭제  <2021. 4. 1.>

제43조

삭제  <2021. 4. 1.>

제44조

삭제  <2021. 4. 1.>

제44조의 2

삭제  <2021. 4. 1.>

제45조

삭제  <2021. 4. 1.>

제45조의 2

삭제  <2021. 4. 1.>

제45조의 3

삭제  <2021. 4. 1.>

제46조

삭제  <2021. 4. 1.>

제46조의 2

삭제  <2021. 4. 1.>

제46조의 3

삭제  <2021. 4. 1.>

제46조의 4

삭제  <2021. 4. 1.>

제47조

삭제  <2021. 4. 1.>

제48조

삭제  <2008. 12. 31.>

제49조

삭제  <2008. 12. 31.>

제50조

삭제  <2008. 12. 31.>

제50조의 2

삭제  <2021. 4. 1.>

제50조의 3

삭제  <2021. 4. 1.>

제51조

삭제  <2021. 4. 1.>

제52조

삭제  <2021. 4. 1.>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2020. 9. 29.>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 8. 3.>

3. 제22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 8. 3.>

5. 삭제  <2020. 8. 3.>

6. 삭제  <2020. 8. 3.>

7. 삭제  <2021. 4. 1.>

8. 삭제  <2020. 8. 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1. 삭제  <2017. 2. 28.>

2.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17. 2. 28.>

4. 삭제  <2017. 2. 28.>

5.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기준 및 기간: 2015년 1월 1일

7. 삭제  <2017. 2. 28.>

8. 삭제  <2017. 2. 28.>

9. 삭제  <2017. 2. 28.>

10. 삭제  <2017. 2. 28.>

11. 삭제  <2017. 2. 28.>

12. 삭제  <2021. 4. 1.>

13. 삭제  <2017. 2. 28.>

[본조신설 2014. 11. 21.]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22호, 2001. 4.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②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41호, 2001.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83호, 2002. 9.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3차 점검을 실시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93호, 200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2004. 4.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다목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44호, 2004. 8.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 2004년 5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79호, 2005. 5.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03호, 200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12호, 2007.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㊾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4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3호, 2009. 11. 2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㊹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호, 2013.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ㆍ갱신ㆍ만료 등으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를 새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0호, 2014.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3호, 201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5호, 2015.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4호, 2015. 11. 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3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시설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야영장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야영장업 시설: 1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된 야영장업 시설: 이 규칙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8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6호, 2018. 1. 1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3호, 2018.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역전기사업자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1호, 2018. 12. 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2호, 2019. 7. 24.>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3호, 2019.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2호, 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의 정기점검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 2020.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의 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10 제1호(7) 및 제2호가목(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4호, 2020.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검검을 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5호, 2020. 9. 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4호, 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7호, 2021.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는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설비별 검사주기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5호, 2021. 10. 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나목,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별표 9 제8호다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3호, 2022.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7호, 2023.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2호, 2023. 1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정전전원장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9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0호,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계획 인가의 신청 또는 신고(변경인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7호, 2024. 5. 1.>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0호, 2024. 6. 14.>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9호, 2024. 8. 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의2]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삭제 <2018. 12. 13.>
[별표 3]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제18조 관련)
[별표 4]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제21조제1호라목 관련)
[별표 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6]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7] 삭제 <2021. 4. 1.>
[별표 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29조 관련)
[별표 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별표 10]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11] 삭제 <2021. 4. 1.>
[별표 12] 삭제 <2021. 4. 1.>
[별표 13] 삭제 <2021. 4. 1.>
[별표 14] 삭제 <2002.9.28>
[별표 15] 삭제 <2021. 4. 1.>
[별표 15의2] 삭제 <2021. 4. 1.>
[별표 16] 삭제 <2008.12.31>
[별표 17] 삭제 <2021. 4. 1.>
[별표 18] 삭제 <2021. 4. 1.>
[별표 19] 삭제 <2021. 4. 1.>
[별표 20] 삭제 <2021. 4. 1.>
[별표 21] 삭제 <2021. 4. 1.>
[별지 제1호서식]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예상사업손익산출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발전, 구역전기) 사업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
[별지 제5호의2서식] 전기신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별지 제6호서식] 사업개시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주식취득 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8호의4서식]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전력수전예정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전기신사업 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전기공급계획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발전계획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보수계획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 연료계획명세서(기력ㆍ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
[별지 제20호서식] 수전계획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송전계획명세서
[별지 제22호서식]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사용전검사확인증
[별지 제30호서식]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35호서식] 보호구역(지정, 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2021. 4. 1.>
[별지 제53호서식]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