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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04.17.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제3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2016. 3. 22.>

1. 삭제  <2013. 12. 31.>

2. 결산보고서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3.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 12. 31., 2022. 12. 30.>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 3. 22., 2022. 12. 30.>

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제목개정 2013. 12. 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3. 12. 31.>]
제5조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31.>

[제목개정 2013. 12. 3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 12. 31.>]
제5조의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 6. 12.>

[본조신설 2015. 7. 20.][제목개정 2019. 6. 12.][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
제5조의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 2019. 6. 12., 2022. 12. 30.>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 대상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2. 12. 30.>

[본조신설 2012. 1. 3.][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5. 7. 20.>]
제5조의 4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5. 7. 20.>]
제5조의 5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제5조의4에서 이동 <2015. 7. 20.>]
제6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2021. 7. 6.>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운반계획서 1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목개정 2012. 1. 3.]
제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3.>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9. 6. 12., 2021. 7. 6.>

1.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2.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

3. 폐기물 재활용업자

[제목개정 2012. 1. 3.]
제8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1.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목개정 2012. 1. 3.]
제9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1.>

[제목개정 2013. 12. 31.]
제10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

③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

[본조신설 2012. 11. 1.][제목개정 2013. 12. 31.]
제10조의 2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10조의 3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10조의 4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11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11조의 2

[제11조의2는 제5조의2로 이동 <2013. 12. 31.>]
제11조의 3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명세

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만 해당한다)

제12조의 2 (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13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체만 해당한다)

제14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2.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4.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

제15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영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ㆍ처리공정도

4. 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6.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ㆍ변경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12.]
제16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ㆍ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12.]
제17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21. 7. 6.>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3. 12. 31.]
제19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9. 6. 12.>

1.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4. 17.>

1. 삭제  <2023. 4. 17.>

2.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3. 4. 17.>

4.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서식: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환경부령 제268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로 본다.

제3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28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442호, 2012. 1. 3.>

이 규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84호, 2012.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534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청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84호, 2014.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607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43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811호, 2019. 6. 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45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28호, 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18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별표 1의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
[별표 2]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
[별표 2의2]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9. 6. 1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
[별지 제2호의2서식]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
[별지 제2호의3서식]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별지 제4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의3서식]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
[별지 제7호서식] 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
[별지 제7호의3서식]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별지 제7호의4서식]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별지 제7호의5서식] 부과금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의6서식] 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별지 제10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
[별지 제13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
[별지 제14호서식]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
[별지 제15호서식]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
[별지 제16호서식]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별지 제17호서식]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
[별지 제18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등록증, 폐가스류처리업등록증
[별지 제20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
[별지 제20호의2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20호의3서식]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별지 제2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지위승계신고서, 폐가스류처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별지 제22호의2서식]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별지 제23호서식] 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별지 제25호서식]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8호서식]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