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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88.01.01.] [법률 제3930호 1987.05.30. 타법폐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3930호, 1987. 5.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8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탁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환급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