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특별회계법
[시행 2007.01.01.] [법률 제8135호 2006.12.30. 타법폐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