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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1.07.12.] [교육부령 제241호 2021.07.12. 일부개정]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044-203-6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승인의 신청)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 목록

4. 공증인(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을 말한다)의 공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

5. 재산의 소유권증명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8.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9.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이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명세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 목록은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재산의 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나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7. 12.>

④제1항제6호의 재산의 수익조서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승인의 신청)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재외교육기관의 폐쇄나 운영 중단에 따른 재외국민 교육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개교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7. 10. 20.>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시설 및 설비

7. 교지(校地)의 지적도

8.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9. 교원확보계획

10. 재원조달계획

11. 학생수급계획

12. 개교연월일

13. 병설유치원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14.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5.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한국학교의 설립승인 사항 또는 승인신청 진행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설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공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비서류 등에 대한 보정(補正)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제4조 (교사)

①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생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실: 학급당 1실로 하고, 1실의 기준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0퍼센트를 감축할 수 있다.

2. 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보통교실의 크기 이상으로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도서실 및 관리실: 도서실, 상담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 교육 및 학교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로 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교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는 제6조의 교사용 대지와 제7조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교사용 대지)

한국학교의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 면적으로 한다.

제7조 (체육장)

①한국학교의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관하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별표 2를 준용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1. 새로 설립되는 한국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준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8조 (교구)

한국학교에는 교과별로 교육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학생수 기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전학년(全學年)의 총학생수는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과정은 60명 이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각각 30명 이상으로 하되,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그 학년의 학생수가 각각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교육과정 등)

①한국학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외의 교과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6. 9.>

② 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5. 6. 9.>

제11조 (학교생활기록)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과 구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2.,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 11. 22., 2013. 3. 23.>

제1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 학생수가 1천 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그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그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30 부터 100분의 40까지

3. 지역위원(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

③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④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⑤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①법 제13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신ㆍ구)을 적은 서류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한국학교를 폐교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폐교하려는 한국학교의 재산 처리와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산의 처분)

①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1. 7. 12.>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ㆍ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1. 담보로 제공할 재산 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관리기준 등)

①법 제19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법인회계의 세입ㆍ세출은 정관에서 정한다.

②한국학교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따라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그 밖에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③한국학교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 비용

2.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2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그 밖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④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학교법인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여 이사회 회의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세금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⑤한국학교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⑥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관할 공관장”으로 본다.  <신설 2008. 9. 22.>

제16조 (교원의 임면 보고)

①학교법인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임명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2. 제청권자의 제청서 사본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학교법인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해임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사직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징계 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7조 (교원의 징계 요구)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1. 징계 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 사항

2. 징계의 종류

3. 징계 요구의 사유

②교원의 임면권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 혐의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적은 서류

3. 징계 사유서와 징계 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5. 징계 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 성적 평정 서류

제18조 (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공무원 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하 “파견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7. 2. 28.>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재외교육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

3. 별표 1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공무원만 해당한다)

4. 국외 근무에 지장이 없는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

5.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ㆍ채용 기간이 끝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사람

가. 파견공무원등의 책임 없이 파견ㆍ채용되었던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의 폐쇄 및 운영 중단 등으로 파견ㆍ채용 기간 만료 전에 파견ㆍ채용이 종료되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 경우 구체적인 기간은 잔여 파견ㆍ채용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4년

6.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7. 신원상 국외 파견에 지장이 없는 사람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기간 계산은 파견 예정일, 같은 항 제6호의 기간 계산은 최종 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6. 9.>

③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일반직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④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1. 11.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 11. 22., 2013. 3. 23.>

[제목개정 2011. 11. 22.]
제19조 (선발시험 등)

① 파견공무원등은 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9. 5. 8., 2011. 11. 22.>

②선발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발시험을 교육부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제20조 (시험의 공고)

제19조에 따른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과목, 선발 예정인원 등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험의 방법)

①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선발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1. 22.>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국사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신설 2014. 3. 31.>

④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시험에서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9. 5. 8., 2013. 3. 23., 2014. 3. 31., 2015. 6. 9.>

제21조의 2 (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2019. 9. 17.>

1. 신설되는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2.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소환, 조기 복귀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9. 5. 8.]
제22조 (시험위원)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시행 시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 (응시절차)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1. 11. 22.>

②제1항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응시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2., 2013. 3. 23.>

제24조 (합격의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고, 외국어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 3. 31., 2015. 6. 9.>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이나 학교장으로 파견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할 것. 이 경우 경력평정은 교장ㆍ교감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로 재직한 경력을 대상으로 한다.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파견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어 점수를 산정할 것

② 삭제  <2014. 3. 31.>

③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 11. 22., 2014. 3. 31.>

제2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부장관은 선발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동안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첨부하여 그 응시자와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제26조 (파견 시기 등)

①파견공무원등의 국외 파견 또는 채용은 결원 보충의 경우 외에는 2월과 8월에 실시한다.  <개정 2011. 11. 22.>

②2월이나 8월이 아닌 달(月)에 파견 또는 채용된 사람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월이나 8월에 귀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제27조 (결원 보충 등)

제24조제3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 파견 또는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파견 또는 채용 후 2년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성적의 차순위자를 파견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제28조 (교육훈련)

①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1. 11. 22.,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 또는 채용될 파견공무원등이 동반할 배우자에게도 소양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1. 11. 22., 2013. 3. 23.>

제29조 (부임 선서)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1. 11. 22., 2013. 3. 23.>

제29조의 2 (근무기관의 변경)

교육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이 폐쇄 등을 이유로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 소재국 내의 다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 2. 28.]
제30조 (가족 동반)

파견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1. 배우자

2.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사람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31조 (파견공무원등의 복무)

파견공무원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은 각각 “파견공무원등”으로, “외교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3. 4., 2011. 11. 22., 2013. 3. 23.>

[제목개정 2011. 11. 22.]
제32조 (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①파견공무원등이 공무(公務)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1. 11. 22., 2013. 3. 23.>

②파견공무원등이 동반 가족을 일시 귀국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③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사유로 일시 귀국하거나 주재국 외의 제3국을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22.>

④공관장이 제2항에 따라 일시 귀국의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시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⑤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22.>

1. 파견공무원등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2. 파견공무원등 본인이나 그의 동반 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제33조 (소환)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개정 2008. 3. 4., 2011. 11. 22., 2013. 3. 23.>

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4.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5.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제34조 (사표 제출)

①파견공무원등은 귀국한 후가 아니면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관에 취업하거나 외국 정부의 전문가로 초빙될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특히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4., 2011. 11. 22., 2013. 3. 23.>

②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11. 11. 22.>

제35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공관장에게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관장이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대장에 그 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6조

삭제  <2013. 3. 23.>

제37조 (국내 교육과정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08. 7. 11., 2009. 5. 8.,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교육과정: 국내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귀국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수학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단기교육과정: 재외국민의 조국애 함양과 모국(母國)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연수과정: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및 이와 관련이 있는 각급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단체 등의 교직원(외국인인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08. 7. 11., 2009. 5. 8., 2013. 3. 23.>

④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국어ㆍ국사 및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⑤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를 국내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⑥국립국제교육원장(제5항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제38조 (입학자격)

①제37조제2항제1호의 장기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에의 입학자격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제39조 (수업기간)

제37조제2항의 각 교육과정의 수업기간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제40조 (납입금 등)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37조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실습비와 그 밖에 생활지도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②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액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제41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기한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설립승인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운영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교사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교지의 위치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면적 등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교구에 관한 사항

8. 제9조에 따른 학생수 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7. 12.]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1호,  2007. 8.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 운영규칙」과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이미 설립된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1조 후단,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을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으로 한다.

㉞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호,  2008.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제37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진흥원장”을 각각 “교육원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호, 2008.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6호, 2009.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7호, 2009. 12. 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  2010.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7호, 201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1조 후단,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1조 후단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㊹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33호, 2014.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49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51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63호, 2015.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 시험 성적의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과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파견공무원등의 파견 또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25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38호, 2017.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41호,  2021.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원의 자격기준(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제18조제4항 관련)
[별표 3] 시험과목 및 배점표(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선서
[별지 제2호서식]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등록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