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2023.06.05.] [법률 제19228호 2023.03.04. 타법개정]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 02-2100-7568
재외동포청(동포지원제도과),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 (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2. 14.]
제3조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18. 12. 24., 2020. 3. 31.>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 (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2. 14.]
제5조 (이중등록 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6조 (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8조 (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 (이동신고)

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

④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의 내용과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의 2 (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8. 12. 24.]
제9조의 3 (등록말소)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4.]
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1조 (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문서

2. 모사전송(模寫電送)

3. 전자문서

4. 그 밖의 방법

[전문개정 2007. 12. 14.]
제12조 (자료요청)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2. 24.]
부칙 <법률 제6057호, 199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㉓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82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16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