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이 법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2.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5.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활성화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활성화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장활성화를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시장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시장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사업ㆍ시장환경개선사업 및 공설시장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별 또는 인접지역시장을 연계한 중장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④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시장현황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상인의 경영실태 및 거래형태 등에 관한 사항
4. 시장활성화사업의 지원효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환경개선사업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ㆍ수선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 가리개,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전기ㆍ가스ㆍ화재 등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신축 또는 증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대상 및 한도,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의 시설을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이를 당해 시설부지의 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되어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전주를 이설하거나 지중에 설치하고자 이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그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은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이 임대료의 조정 등 상호협력으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시장 안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완료된 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및 시장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이 시장의 활성화 및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ㆍ상표ㆍ포장지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ㆍ배송체계의 구축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품의 판매 촉진과 시장의 홍보를 위한 행사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시장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ㆍ자문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ㆍ연구소ㆍ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업종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의 제공
2. 새로운 사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지도ㆍ상담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안에 있는 빈 점포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ㆍ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ㆍ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상거래현대화 시범점포를 위한 장소 등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 각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다수의 점포에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대규모점포와 주변시장과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구역의 선정ㆍ변경ㆍ공고 및 지원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업시행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선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이 공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구역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선정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선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선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는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선정의 취소 또는 효력상실의 내용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추천을 할 수 없다.
①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마련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의 선정ㆍ공고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완료 후의 입점우선권 부여 또는 임대료할인 등에 관한 사항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ㆍ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 등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무주택자인 입점상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1세대 1주택에 한한다)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은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인 시장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위한 추천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시장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될 건축물의 관리처분계획서(당해 건축물을 건설할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⑤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⑥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사업시행구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동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사업시행구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ㆍ공고한 경우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에 의한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의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ㆍ공고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법 제12조제2항의 시ㆍ도지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당해 시장이 그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여 시장의 기능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당해 시장지역의 용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시설물의 안전진단결과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상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당해 사업시행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
5. 당해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이 시ㆍ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의 직접 시행을 요청하는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현황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시장정비사업을 대행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장정비사업을 대행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주택공사를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8조, 제20조 내지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말한다)되어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환지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분쟁
3.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ㆍ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유통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4.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토지수용 또는 시장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시장정비사업 등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조정위원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쟁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분쟁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각하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및 조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장 안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시설ㆍ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③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설립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점가진흥조합(이하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한다)이 시장 안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인회로 본다.
①상인회 또는 시장상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의 회사인 시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시장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연합회는 다수의 시장ㆍ상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및 상인회ㆍ시장자치조직에 대한 자문 등 시장의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⑤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⑧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이하 “경영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용역
2. 상인에 대한 경영 및 상거래현대화와 정보화 등 선진유통기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시장경영개선을 위한 자문ㆍ상담 및 지도
4. 시장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중소기업청장은 경영지원센터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경영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및 상인회의 현황
2.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
②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활성화사업 지원자금의 집행내역 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의 상인을 대표하는 자
2.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상인, 시장, 법인, 단체,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주택공사를 대표하는 자
4. 시장정비사업조합,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및 연합회를 각 대표하는 자
①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제2항 각호의 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장ㆍ법인ㆍ단체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및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ㆍ연합회 및 경영지원센터의 대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동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도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국세·지방세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도 이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행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또는 변경신청 등은 이 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또는 변경신청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건폐율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종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