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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시행 2006.10.29.] [산업자원부령 제371호 2006.10.27. 전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시장의 인정절차)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ㆍ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정구역과 지정필요성 등에 대한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

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

③제2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임시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는 때에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추진계획으로 승인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승인의 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시장활성화구역의 시장 및 상점가를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명세서

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내용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상인회의 전년도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16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71호,  2006. 10.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5항제1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 시장의특성별구분[제3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래시장[인정시장]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래시장[인정시장]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시장활성화구역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시장활성화구역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임시시장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임시시장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
[별지 제9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서
[별지 제11호서식] 상인회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상인회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 시장관리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시장관리자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