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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2.01.01.] [법률 제18221호 2021.06.0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逆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12. 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4. 5.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0.,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제목개정 2014. 5. 20.]
제5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6조 (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5. 20., 2018. 3. 27., 2019. 1. 15., 2020. 1. 21.>

1. 2018년의 기초급여액: 25만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4. 2021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1. 21.>

제7조 (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21. 6. 8.>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2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조 (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7. 12. 19.>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3.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7. 12. 19.>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희망자ㆍ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출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ㆍ출소,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3. 20.>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0.>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 5. 20.>

⑩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제10조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7. 12. 19.>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등이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0조의 2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제11조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수급자의 자료제출, 관련 자료의 이용, 그 밖에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제8조제3항(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4. 5. 20., 2017. 2. 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 5. 20.>

②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연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2 (장애인연금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이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4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유족의 범위와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2017. 12. 19., 2021. 6. 8.>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4. 5. 20.>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16조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3.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

제17조 (장애인연금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가 받은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2.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제18조 (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압류금지 등)

①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 5. 29.>

③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제20조 (시효)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20조의 2 (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금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5. 20.]
제21조 (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4. 5. 20.>

제22조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와 관련된 장애인연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② 제9조제6항(제10조의2제5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1. 삭제  <2017. 2. 8.>

2. 삭제  <2017. 2. 8.>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과태료)

① 제9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5. 20.>

부칙 <법률 제10255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삭제  <2014. 5. 20.>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부칙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620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증장애인에게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증장애인의 이 법 시행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기초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고시하는 경우 전년도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006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223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563호, 2017. 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271호, 2017. 12. 19.>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541호, 2018. 3. 27.>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905호, 2018. 12. 1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240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259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1. 21.>

부칙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⑧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869호, 2020.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221호,  2021. 6. 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