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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시행 2000.01.0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12.31.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ㆍ7ㆍ16, 1995ㆍ10ㆍ19>

제3조 (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

[전문개정 1999. 3. 3.]
제4조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장애인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이상(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는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995ㆍ10ㆍ19, 1999. 3. 3., 1999. 5. 24.>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고용의무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직업훈련등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0조 (연구위원)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

2.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상근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기타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장애인의 직업훈련 촉진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우선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실시기관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의 실시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9. 3. 3.>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의 실시기관외에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적응훈련에 필요한 작업환경 및 시설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의 교과과정ㆍ시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구인·구직등록)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해당 직종ㆍ장애정도ㆍ근로조건 및 직업능력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의 2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로 나누어 선정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의뢰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지역의 행정기관ㆍ공단ㆍ장애인단체ㆍ사용자단체ㆍ근로자단체ㆍ장애인교육훈련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주의 선정기준ㆍ인원 기타 선정에 관한 사항과 포상 및 보조금지원등 우대조치의 내용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ㆍ10ㆍ19]
제16조 (설립등기)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제17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등)

공단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내용

제18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공단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16조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19조 (이전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16조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0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16조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22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23조 (임원)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련되는 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 3. 3., 1999. 5. 24.>

②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24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①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주요사업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단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등)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 교육시설ㆍ진단 및 검사용 장비 기타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기타 공단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26조 (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①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예산 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지 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기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공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한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매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28조의 2 (잉여금사용의 승인)

공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ㆍ10ㆍ19]
제29조 (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0조 (업무의 감독)

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등의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간 직렬별 또는 직류별 및 직급별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33조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개정 1993ㆍ11ㆍ20, 1995ㆍ10ㆍ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3ㆍ11ㆍ20, 1999. 3. 3.>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연도의 매월 15일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당해연도의 조업월수(조업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은 조업월수에서 제외한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신설 1999. 3. 3.>

제34조 (사업주의 기준고용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 근로자 기준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1999. 12. 31.>

제35조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등)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2와 같다.

②삭제  <1999. 3. 3.>

③삭제  <1999. 3. 3.>

제36조 (장애인고용계획등의 제출)

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2.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3.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전문개정 1999. 3. 3.]
제37조

삭제  <1999. 3. 3.>

제38조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

②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부담기초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이하로 하되, 그 지급지준ㆍ금액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ㆍ11ㆍ20>

제39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①법 제 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1ㆍ20, 1995ㆍ10ㆍ19, 1999. 3. 3.>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당해 연도에 속하는 매월(당해 연도의 도중에 사업을 개시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또는 사업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에 한한다)별로 15일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및 15일이상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

3.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매월별 그 내역(납부할 부담금이 없다는 뜻의 기재도 포함한다)

4.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 또는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개정 1995ㆍ10ㆍ19>

제40조 (부담금의 환급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과납되었을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0ㆍ19>

제41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때에는 그 부담금을 연 4기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초기분의 부담금은 그 연도의 초일부터 90일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1ㆍ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가산금의 징수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 (연체금의 징수)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율은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한다.

②법 제3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연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천재지변등 체납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4조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연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로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추산가액이 가산금ㆍ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정부의 출연금)

①법 제48조 및 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고자 하거나 기금이 공단에 사업수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사업수행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수행경비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등)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등은 노동부장관이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7조 (기금의 용도)

①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융자ㆍ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ㆍ장비,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ㆍ구입비용

2. 사업장에서 장애인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구입비용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기관에서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또는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의 훈련위탁경비 기타 노동부장관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②법 제4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비용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개정 1995ㆍ10ㆍ19>

1. 위원회의 운영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ㆍ운영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4.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ㆍ지원 및 보조금의 지급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 (기금 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49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개정 1999. 3. 3.>

②기금의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5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50조 (기금운용계획)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자금계획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3>

제51조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ㆍ재정경제원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52조 (기금계정)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계정(이하 “기금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 (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출납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4ㆍ1>

제54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개정 1998ㆍ4ㆍ1>

제55조 (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출납공무원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57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 (기금운용상황의 보고)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액 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수입액보고서,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액보고서에 의하여 각각 총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달중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제1항의 보고외에 기금운영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9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영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조서

6. 재산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제60조 (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61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할 사업주는 상시 10인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10인미만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②상담원을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 3. 3.>

제62조

삭제  <1999. 3. 3.>

제63조

삭제  <1999. 3. 3.>

제64조

삭제  <1999. 3. 3.>

제65조 (경비의 보조)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 실시기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단체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기능향상등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ㆍ10ㆍ19, 1999. 3. 3.>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 및 내용공표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ㆍ추징ㆍ환급 또는 분할납부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 통지

6.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결손처분

8. 삭제 <1995ㆍ10ㆍ19>

9. 삭제 <1995ㆍ10ㆍ19>

10.삭제 <1999ㆍ3ㆍ3>

11.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13. 삭제 <1995ㆍ10ㆍ19>

14. 삭제 <1995ㆍ10ㆍ19>

15. 기타 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5ㆍ10ㆍ19, 1999ㆍ3ㆍ3>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등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등

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후의 적응지도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의 자료제공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7.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8. 법 제49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ㆍ지원 및 보조

9. 삭제 <1999ㆍ3ㆍ3>

10.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및 인정사업장에의 훈련위탁에 관한 사항

1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ㆍ구직등록에 관한 사항

1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의 접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청장ㆍ지방노동사무소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지방노동청장ㆍ지방노동사무소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본다.

제67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19호, 1990.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기준고용율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기준고용율의 100분의 50,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기준고용율의 100분의80의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②(장애인고용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1991년도의 장애인 고용계획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의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원으로 선임된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당시 당해 사업장에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6> 생략

<177>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78> 내지 <188>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09호, 1993. 11.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단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의 장애인고용실적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27호, 1994.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 생략

②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직업안정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7> 생략

<238>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51조, 제58조제2항, 제59조 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 월별자금 계획은 재무부장관”을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자금계획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9> 내지 <32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8> 생략

<139>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2호중 “보건사회부”를 각각“보건복지부”로 한다.

<140>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88호, 1995.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제8호 및 동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중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은행(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4조제3항중 “한국은행 본점”을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⑬ 내지 ⑲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66호, 1999.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6>생략

<77>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78> 내지 <109조>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로 한다.

⑨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적용제외공무원[제32조관련]
[별표 2] 특정장애인고용비율[제35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