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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21.] [교육부령 제269호 2022.06.29. 일부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삭제  <2022. 6. 29.>

제4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제6조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 2 (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 2008.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생활지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6호, 2010.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㊷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8호, 2013. 10. 4.>

이 규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01호, 2016. 6. 23.>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69호, 2022. 6. 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심사청구서 (전문대학 이상)
[별지 제5호서식] 심사결과통지서 (전문대학 이상)
[별지 제6호서식] 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별지 제7호서식] 심사결과통지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