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니도록 할 것
가. 운반물질 및 운반량
나. 운행 예정 노선
다. 그 밖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매년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1. 수출자 책임보증서
2. 수출통보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에서 통보한 물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 불허가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8. 2.>
④ 법 제13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2.>
1. 사업장의 소재지ㆍ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변경한 경우
3. 수출예정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⑤ 법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13.>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8. 12. 13.>
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최초의 개선기간과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을 합한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
④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8. 1. 17., 2018. 12. 13.>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처리현황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 및 운영대책
다.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11. 4. 18., 2012. 8. 2., 2018. 12. 13.>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4. 삭제 <2011. 4. 18.>
① 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5. 2. 2., 2018. 12. 13.>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8.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삭제 <2009. 11. 30.>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8. 2.>
④ 배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신청서를 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측정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30.>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측정이나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6개월
② 배출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측정기간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3개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할 것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할 것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할 것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1.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
2.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
가. 재활용의 종류 :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한 전력기기
나. 재활용 용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도
1) 폐절연유: 정제연료유. 다만, 재활용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분석을 받은 결과 변압기 수리과정에서 배출된 절연유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된 변압기의 절연유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을 마친 유입식 전력기기의 내부 부재 중 금속류 :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
② 법 제2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이란 별표 9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
3.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4. 상호
5. 재활용시설의 용량이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예상량(5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후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
①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2.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3.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한다)
5.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②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③ 법 제24조의2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1. 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 교체
2.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3.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④ 법 제24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말한다)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 11. 30.>
① 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오염기기등 및 보관창고에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② 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1. 30., 2012. 8. 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3.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 등의 이행 여부
4.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한의 이행 여부
6.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의사항 표시 여부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테이프, 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통합하여 출입ㆍ검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2., 2014. 12. 24.,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사항,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사항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주요 관리계획
4. 그 밖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2. 8. 2.>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
1.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9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2014년 1월 1일
3.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ㆍ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5.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기간: 2014년 1월 1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변압기
가. 발전용 변압기 및 송ㆍ배전용 변압기 : 2008년 7월 27일까지
나. 주상용 변압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주상용 변압기를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2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기 : 2008년 4월 27일까지
제3조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오염기기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오염기기등에 제22조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 7월 27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절연유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하는 폐절연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완료 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12,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별표 2 비고 외의 부분 표 중 다이옥신에 관한 부분, 별표 3 제목 외의 부분, 별표 5의2 제1호다목 및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시기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측정 시기는 별표 6 제4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항제16호, 제21호 및 제16조의2제5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3조제5항제5호 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및 수은”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9)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