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시행 2023.07.04.] [법률 제19162호 2023.01.0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14. 1. 28.]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4조의 2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전문개정 2014. 1. 28.]
제5조의 2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3.]
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8.]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7조의 2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전문개정 2014. 1. 28.]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8.]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4. 1. 28.]
제10조의 2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11조의 2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4. 1. 28.]
제11조의 3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11조의 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8.]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13조의 2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7.>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6.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②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승인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14조의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14조의 3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도로의 노선 현황, 자전거도로 통행량,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

2. 자전거 보유 현황, 교통수단 분담률 등 자전거 이용 현황

3. 공영자전거의 운영 현황 및 방치자전거의 현황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ㆍ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제15조

삭제  <2009. 12. 29.>

제16조

삭제  <1999. 1. 21.>

제17조

삭제  <2009. 12. 29.>

제18조

삭제  <2009. 12. 29.>

제19조

삭제  <1999. 1. 21.>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4. 1. 28.]
제20조의 2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0. 24.>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1. 28.]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8.][제목개정 2016. 1. 27.]
제22조의 2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3조 (권한의 위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8.]
제4장 벌칙
제24조 (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5조 (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5장 삭제
제26조

삭제  <2009. 12. 29.>

제27조

삭제  <2009. 12. 29.>

제28조

삭제  <2009. 12. 29.>

제29조

삭제  <2009. 12. 29.>

부칙 <법률 제4870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전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③(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85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㊱생략

㊲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㊳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1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③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⑱생략

⑲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⑳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344호, 2001. 1. 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901호, 2003.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㉙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45호,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㊽생략

㊾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㊿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70호, 2006. 7.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㉔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㊽생략

㊾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㊿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4> 까지 생략

<2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2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44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㊺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1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20호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3가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4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4조제8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9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㊱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33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617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20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913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82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㊸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029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