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4.07.31.] [대통령령 제34730호 2024.07.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5171~2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재해복구), 044-205-53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7. 23.>

1. 개발계획등의 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늘거나 줄지 않았을 것

2. 개발계획등의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토지이용계획의 세부 항목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평균 면적 변경률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이 경우 세부 항목별 면적 변경률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 2024. 2. 6., 2024. 7. 23.>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

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0. 23., 2021. 10. 19., 2024. 7. 23.>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2021. 10. 19.]
제4조 (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2. 6.>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2. 6., 2024. 7. 2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2. 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 2. 6.>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제5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1. 10. 19., 2024. 2. 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2. 6.>

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 2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23., 2020. 6. 16., 2024. 2. 6.>

⑤ 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2024. 7. 23.>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23., 2024. 2. 6.>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2024. 2. 6.>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0. 23., 2024. 2. 6.>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제5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10. 23., 2024. 2. 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0. 23., 2024. 2. 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5조의 3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 26.]
제5조의 4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2024. 7. 23.>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제6조의 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2024. 2. 6.>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6.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하는 경우

7.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 중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0. 23.>

[본조신설 2017. 1. 26.][제목개정 2018. 10. 23.]
제7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제7조의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16.]
제8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6. 5.>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3. 4. 22.]
제9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 4. 22.>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3. 4. 22.]
제10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3. 4. 22.][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 8. 22.>]
제11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3. 4. 22.][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 8. 22.>]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3. 4. 22.]
제12조의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22.]
제12조의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6. 5.]
제1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7. 1. 26., 2018. 10. 23.>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신설 2018. 10. 23.>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제1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제14조의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23.>

1.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7. 1. 26.][제목개정 2018. 10. 23.][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7. 1. 26.>]
제14조의 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23.>

1. 기본방향 및 개요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

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다.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23.>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26.][제목개정 2018. 10. 23.][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7. 1. 26.>]
제14조의 4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3. 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 26.][제목개정 2018. 10. 23.]
제2절 풍수해
제14조의 5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본조신설 2012. 8. 22.][제14조의2에서 이동 <2017. 1. 26.>]
제14조의 6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4.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8. 22.][제14조의3에서 이동 <2017. 1. 26.>]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6., 2022. 6. 14., 2023. 10. 4., 2024. 7. 23.>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2. 8. 22.]
제15조의 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

[본조신설 2013. 4. 22.]
제16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8. 6.]
제16조의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8., 2016. 8. 11., 2017. 3. 29., 2018. 1. 16., 2018. 1. 23., 2018. 2. 9., 2018. 10. 23., 2020. 6. 16., 2021. 10. 19.>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2017. 3. 29.>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8. 6.]
제16조의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침투시설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다. 침투트렌치 

라. 투수성 포장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나. 운동장저류 

다. 공원저류 

라. 주차장저류 

마. 단지내저류 

바. 건축물저류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8. 6.]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4. 7. 14., 2016. 7. 6., 2017. 3. 29., 2019. 12. 24.>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전문개정 2012. 8. 22.]
제18조 (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17. 7. 17., 2021. 1. 5.>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전문개정 2012. 8. 22.]
제19조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 1.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 28.,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19조의 2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1.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1.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11. 30.]
제20조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8.>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4. 6. 18.>

[전문개정 2012. 8. 22.]
제3절 해일 및 설해
제21조

삭제  <2009. 3. 25.>

제22조

삭제  <2009. 3. 25.>

제22조의 2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2. 8. 22.]
제22조의 3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전문개정 2012. 8. 22.]
제22조의 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2. 8. 22.]
제22조의 5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22조의 6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위험지역 현황

2. 피해 발생 빈도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8. 22.]
제22조의 7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7. 3. 29.>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전문개정 2012. 8. 22.]
제22조의 8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 1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본조신설 2015. 11. 30.]
제4절 가뭄
제23조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에는 기상,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가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를 매월 발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종전 제23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21. 10. 19.>]
제23조의 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제23조에서 이동 <2021. 10. 19.>]
제24조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생활수ㆍ먹는물 분야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나. 지하수 개발, 해수민물화(섬ㆍ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 물 절약대책 

라.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2. 농업ㆍ공업 용수 분야

가.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나.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다.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대책 

라. 인력ㆍ장비 지원대책 

3.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4.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12. 8. 22.]
제5절 폭염
제24조의 2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6. 16.][제목개정 2021. 10. 19.]
제6절 한파
제24조의 3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

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6. 16.][제목개정 2021. 10. 19.]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25조의 2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25조의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8. 6.>

[전문개정 2012. 8. 22.]
제26조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①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전문개정 2012. 8. 22.]
제27조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8. 6.>

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전문개정 2012. 8. 22.]
제28조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 인명구조

3. 이재민 수용ㆍ구호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11. 재해 수습 홍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29조

삭제  <2017. 1. 26.>

제30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2014. 8. 6., 2017. 1. 26., 2017. 3. 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③ 삭제  <2020. 12. 10.>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4. 22., 2014. 8. 6., 2017. 1.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31조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경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 12. 10.>

[전문개정 2012. 8. 22.]
제32조

삭제  <2007. 7. 2.>

제32조의 2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2018. 10. 23., 2020. 6. 16., 2023. 10. 4.>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4의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 6. 16.>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2018. 1. 23., 2020. 6. 16.>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제32조의 3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 23.>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전문개정 2012. 8. 22.]
제32조의 4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② 삭제  <2020. 6. 16.>

③ 삭제  <2024. 7. 23.>

[본조신설 2017. 1. 26.][제목개정 2020. 6. 16.][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2017. 1. 26.>]
제32조의 5 (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2.>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8. 6.][제3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 1. 26.>]
제32조의 6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8. 6.][제32조의5에서 이동 <2017. 1. 26.>]
제33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4. 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 2 (복구계획 통보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6. 5.]
제33조의 3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다.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 상황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22.][제33조의2에서 이동 <2012. 8. 22.>]
제33조의 4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3., 2023. 10. 4.>

1.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본조신설 2012. 8. 22.]
제34조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8. 6.>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전문개정 2012. 8. 22.]
제35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6. 공사설계도서

[전문개정 2012. 8. 22.]
제36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36조의 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36조의 3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36조의 4

삭제  <2012. 8. 22.>

제37조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38조

삭제  <2018. 1. 18.>

제39조

삭제  <2018. 1. 18.>

제40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8. 22.]
제41조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24. 2. 6.>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8. 22.]
제41조의 2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4. 2. 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8. 6., 2024. 2. 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24. 2.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22.]
제41조의 3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2.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8. 6.]
제42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전문개정 2012. 8. 22.]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43조

삭제  <2007. 7. 2.>

제44조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22., 2017. 7. 26.>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전문개정 2012. 8. 22.]
제45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46조

삭제  <2023. 1. 3.>

제47조

삭제  <2023. 1. 3.>

제48조

삭제  <2023. 1. 3.>

제49조

삭제  <2023. 1. 3.>

제50조

삭제  <2023. 1. 3.>

제51조

삭제  <2023. 1. 3.>

제52조

삭제  <2023. 1. 3.>

제52조의 2

삭제  <2023. 1. 3.>

제52조의 3

삭제  <2023. 1. 3.>

제53조

삭제  <2007. 7. 2.>

제54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전문개정 2012. 8. 22.]
제6장 보칙
제55조 (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 5., 2022. 6. 14.>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2. 8. 22.]
제56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3.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②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57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58조 (방재전문교육과정)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  <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59조 (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1조 (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20. 6. 16.]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3조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64조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65조 (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66조 (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 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전문개정 2012. 8. 22.]
제6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8. 22.]
제68조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8. 6.>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 8.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신설 2014. 8. 6.>

[전문개정 2012. 8. 22.]
제69조 (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0조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전문개정 2012. 8. 22.]
제71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72조 (평가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72조의 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2021. 10. 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2021. 10. 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8. 1. 23.][제목개정 2021. 10. 19.]
제73조 (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개 이상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동일 시ㆍ도 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2021. 10. 19.>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2021. 10. 19.>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제73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 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3.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의5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6. 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9003호, 2005. 8.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③(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㉖생략

㉗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㉘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0>생략

<17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2>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㉕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47호, 2007. 7.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대행자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1호 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날까지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대행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 부터 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⑲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⑫ 부터 ㉒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40호, 2008.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44호, 2008.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대책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999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위해 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결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 중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한다.

㉑ 부터 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7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62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

│자리주택지구계획 │

└──────────────────────────────┘

⑯ 부터 ㉔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⑬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⑱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㊸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자목과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별표1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⑱ 부터 ㉗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제55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란 및 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계획 │ │

├───────────────────────┼────────┤

│10)「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전│

│생활환경정비계획 │ │

별표 1 제2호가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0) 중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1) 중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㉕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49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2ㆍ기능6ㆍ기능8ㆍ기능10ㆍ기능11의 보조 지원기관란 및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유관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9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4)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으로 한다.

⑱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⑲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㉖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㉟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52호, 2012.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3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52호, 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방기준 제정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수방기준은 이 영 시행 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침수흔적도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발생하는 침수 피해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37호, 2013. 1. 28.>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5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3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의 협의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09호,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나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3)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48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ㆍ지정 등(변경 수립ㆍ지정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변경 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⑳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2조”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⑲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제22조의7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5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1 제2호라목4)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㉟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78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3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5조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6호, 2014.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유출저감대책에 포함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인력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4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대상 행정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86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85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6)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㊾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⑳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72호, 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호 및 제51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09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각 호 중 누적된 증가 비율ㆍ규모 또는 변경 비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의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각 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7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로 하고, 제22조의7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㊱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90호,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2제1호ㆍ제2호, 제1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4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2조의8제1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2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㉕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2조의8제2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91호, 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99호, 2018. 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4)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32호, 201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신기술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는 제49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방재신기술 지정서를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방재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는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과 이 항에 따라 추가로 연장되는 보호기간을 합하여 7년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제16조제9호 및 제19조제11호 중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각각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⑧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⑨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⑪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54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41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사업의 변경에 따라 증가한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되는 토지이용 면적 및 불투수층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ㆍ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이 영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㉚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82호, 2020.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3)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2)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⑯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표 중 유관기관 구분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㉒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54호, 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3)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을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섬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67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3제3항, 제73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4항, 제73조제4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의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별표 1 제1호라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⑰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80호, 2023. 10. 4.>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79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통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요청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ㆍ확정ㆍ변경 등을 하는 행정계획 또는 허가ㆍ승인ㆍ변경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74호, 2024. 6.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사목8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30호, 2024. 7. 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
[별표 2] 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
[별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의2]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의3]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