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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7.17.] [대통령령 제34573호 2024.06.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044-205-5315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3.>

[전문개정 2012. 4. 10.]
제2조 (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1. 1.>

[전문개정 2012. 4. 10.]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 2021. 1. 5., 2021. 6. 1., 2021. 12. 16., 2023. 6. 13.>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4조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12., 2015. 6. 22., 2016. 11. 1., 2017. 6. 27., 2018. 7. 24., 2021. 1. 5., 2021. 6. 1., 2023. 6. 13.>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5조 (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 7. 30., 2023. 6. 13.>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20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6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2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8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4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3. 7. 30.>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5. 6. 22.>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제5조의 2 (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제6조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1.>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ㆍ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전문개정 2012. 4. 10.]
제7조 (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8. 5. 8., 2024. 6. 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전문개정 2012. 4. 10.]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23., 2021. 6. 1., 2023. 6. 13.>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21. 6. 1., 2023. 6. 13.>

1.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6. 6. 21., 2016. 11. 1., 2018. 7. 24., 2020. 8. 26., 2021. 1. 5., 2021. 6. 1., 2023. 6. 13.>

1. 삭제  <2021. 6. 1.>

2. 삭제  <2021. 6.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 6. 1.>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21. 6. 1.>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 7. 23., 2021. 6. 1.>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7. 23., 2021. 6. 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24., 2019. 7. 23., 2021. 6. 1.>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7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 7. 24., 2019. 7. 23., 2021. 6. 1.>

⑨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8. 7. 24., 2019. 7. 23., 2021. 6. 1.>

[전문개정 2012. 4. 10.]
제10조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18. 10. 23.>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4. 10.]
제11조 (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12조 (간접 지원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7. 6. 27., 2023. 6. 1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8. 12., 2016. 5. 31., 2016. 11. 1., 2019. 4. 2., 2019. 7. 23., 2021. 6. 1., 2021. 11. 2.>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3.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17.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 7. 30.,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제목개정 2013. 7. 30.]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13.>

[전문개정 2012. 4. 10.]
제14조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11. 19., 2017. 7. 26., 2018. 7. 24.>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19144호, 2005. 11.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관한 적용례 <개정 2007. 9. 14.>)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 9. 14.>

부칙 <대통령령 제20265호, 2007. 9.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ㆍ판매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식ㆍ출하 또는 판매하는 양식품종 또는 종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0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구분부담액부담률그 밖의 세부기준가. 사망ㆍ실종ㆍ부상자 구호 구호금ㆍ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ㆍ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사망ㆍ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ㆍ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ㆍ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최초 7일간 구호를 원칙으로 한다. 2) 장기구호ㆍ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ㆍ주택이 전파(전파) 또는 유실된 자에 대하여는 2개월간, 반파된 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구호를 한다. 3) 생계지원ㆍ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ㆍ지원 100퍼센트ㆍ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방출가격(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ㆍ6월분ㆍ지원 100퍼센트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고

가. 위 표 나목란의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의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 또는 염생산가에 한정한다.

나. “주택의 반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주택의 전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구분부담액부담률그 밖의 세부기준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ㆍ유실ㆍ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0퍼센트

ㆍ융자(국민주택기금) 60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ㆍ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파손ㆍ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 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ㆍ개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ㆍ군ㆍ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재해위험지구와 「건축법」 제54조에 따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6. 주택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8.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2) 주택침수ㆍ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

3) 세입자 보조ㆍ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

4) 마을기반 조성ㆍ기반조성 공사비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 농경지 유실ㆍ매몰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60퍼센트

ㆍ융자 30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ㆍ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나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농가당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ㆍ매몰은 평균 심도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ㆍ매입가격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ㆍ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ㆍ유실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ㆍ농림시설은 농업(원예ㆍ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① 대파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50퍼센트

ㆍ융자 30퍼센트

ㆍ자부담 20퍼센트ㆍ농경지의 유실ㆍ매몰ㆍ침수 또는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ㆍ인삼ㆍ화훼ㆍ과수ㆍ조경수ㆍ분재ㆍ야생화ㆍ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ㆍ매몰ㆍ침수피해시에 한하여 각각 묘삼대ㆍ종묘대ㆍ묘목대 또는 종균대를 지원한다. ② 농약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

ㆍ농작물의 침ㆍ관수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과수낙과 또는 가뭄피해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ㆍ유실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2) 초지유실ㆍ매몰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융자 70퍼센트

ㆍ자부담 30퍼센트 3) 잠실파손ㆍ유실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4) 가축입식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50퍼센트

ㆍ융자 30퍼센트

ㆍ자부담 20퍼센트ㆍ가축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유실ㆍ폐사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50퍼센트

ㆍ융자 30퍼센트

ㆍ자부담 20퍼센트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ㆍ유실

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ㆍ유실

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ㆍ융자 70퍼센트

ㆍ자부담 30퍼센트ㆍ보험가입 어선은 제외한다. 3) 6천만원 미만 어망ㆍ어구의 파손ㆍ유실

4) 6천만원 이상 어망ㆍ어구의 파손ㆍ유실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ㆍ융자 70퍼센트

ㆍ자부담 30퍼센트ㆍ어망ㆍ어구의 지원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바.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의 파손ㆍ유실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35퍼센트

ㆍ융자 55퍼센트

ㆍ자부담 10퍼센트 2) 수산생물 등의 입식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50퍼센트

ㆍ융자 30퍼센트

ㆍ자부담 20퍼센트ㆍ수산생물의 입식비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치어)의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사. 공공시설의 복구 1) 국가관리시설(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시설, 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관리광역상수도시설, 국가관리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등)ㆍ복구소요액ㆍ국고 100퍼센트. 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ㆍ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ㆍ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공공시설(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소하천, 공립학교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상ㆍ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등)ㆍ복구소요액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ㆍ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의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시설, 소규모 어항, 특별시ㆍ광역시 구역안 도로ㆍ시도ㆍ복구소요액ㆍ지방비 100퍼센트 ② 한국농촌공사수리 시설ㆍ복구소요액ㆍ국고 70퍼센트

ㆍ지방비 30퍼센트 ③ 사유림ㆍ복구소요액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 ④ 수산시설(수산물유통제조시설 및 공동창고)ㆍ복구소요액ㆍ국고 50퍼센트

ㆍ융자 50퍼센트 ⑤ 사립학교ㆍ복구소요액ㆍ지방비 50퍼센트

ㆍ자부담 50퍼센트 비고

가.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재난복구사업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라.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구분부담액부담률그 밖의 세부기준가. 가뭄대책ㆍ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를 제외한다.나. 손실보상금(법 제64조제1항)ㆍ손실보상 결정금액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다. 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법 제61조)ㆍ자재대 및 장비비ㆍ국고 50퍼센트

ㆍ지방비 50퍼센트ㆍ응급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라.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ㆍ소요금액ㆍ국고 100퍼센트

<7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90호, 2010.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3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3)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의 부담액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의 부담액란 및 같은 목 4)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1)부터 4)까지의 부담액란, 같은 목 3)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같은 호 바목1)ㆍ2)의 부담액란 및 같은 목 2)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1)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09호,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3)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75호, 2013.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46호, 2014. 8.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사목3)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되는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표 제2호가목3)의 부담액란,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㉒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35호, 2015. 6.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㉖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㊺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앞쪽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72호, 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류 등의 입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입식일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호 및 제51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70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호 다목1)의 부담액란ㆍ그 밖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4)의 부담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67호, 2018.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58호, 2018.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㊷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02호, 2019. 7.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을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권 현황”을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으로, “양식어장”을 “양식장”으로 한다.

㉙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12호,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99호, 2021.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지방자치법」 제196조”로 한다.

㊱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34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제4호 중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 작성 및 제출 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구분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부담률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은”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구분란 중 “지방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㊲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73호, 2024. 6.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별표 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별표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