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법
이 법은 자동차정유장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자동차정유장의 합리적인 관리 및 정비를 촉진하여 자동차 교통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5. 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5. 12. 31., 1991. 5. 31.>
1.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乘合自動車를 이용한 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자동차정류장사업”이라 함은 공용자동차정류장을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동차정류장사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자동차정류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1. 5. 31.>
1. 공용자동차정류장(專用自動車停留場 이외의 自動車停留場)
2. 전용자동차정류장(自動車運送事業者가 當該 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自動車停留場)
3. 승합자동차정류장(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自動車停留場)
4. 화물자동차정류장(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自動車停留場)
①자동차정류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전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동차정류장의 종류별 및 정류장별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할 수 없다. <개정 1991. 5. 31.>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의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의 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임원중에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류장의 위치가 당해 지역 자동차운송망의 중심지로서 승객 또는 하주의 이용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2.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량에 적합할 것
3.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계획과 능력을 가질 것
4. 기타 당해 사업의 개시가 공익상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것일 것
①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自動車停留場事業者”라 한다)는 시설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유도차로, 정류장, 승강장, 하역장 기타 설비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공사계획이 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및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규모에 적합할 때에는 전항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사의 완성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고 교통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검사결과 당해 공사의 구조 및 설비가 공사계획에 부합되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합격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자동차정류장의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①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전조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정류장의 공용을 개시할 수 없다.
②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전조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간까지 자동차정류장의 공용을 개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5. 31.>
1.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
2. 자동차정류장의 관리등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의 책임사항과 차량의 자동차정류장 사용방법 및 매표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ㆍ명확하게 정할 것
①자동차정류장의 사용요금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와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자(이하 “使用者”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정류장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정류장사업자 및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요금을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당해 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특정사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①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여객 또는 하주(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自動車運送斡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공중의 자동차정류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5. 31.>
1. 여객 또는 하주 기타 공중이 당해 자동차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지 않을 것
2. 공중도덕의 준수와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에 관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규정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비가 항상 제8조제2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의 혼잡과 위험을 방지하고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의 관리방법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될 때에는 당해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사용의 청약이 사용약관과 다를 때
2. 자동차정류장이 당해 사용의 청약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때
3. 사용자가 그 사용에 관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게 특별한 부담을 요구할 때
①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 또는 하주 기타 자동차정류장을 이용하는 공중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편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유류품의 보관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그 사고 및 조치의 내용을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자동차정류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자동차정류장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①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③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사정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정류장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 및 변경
2. 사용약관ㆍ사용요금 또는 이용규정의 변경
3.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및 안전등을 위한 조치
4. 종업원의 교육등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기타 자동차정류장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통부장관은 공용자동차정류장이 소재하는 지점의 주변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사업을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 공용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공중의 편리와 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망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공용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고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자동차정류장사업의 양수도와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인 법인(地方公共團體를 除外한다)의 합병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인 법인이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합병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인 법인으로 존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5조 및 제6조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 5. 31.>
③자동차정류장사업의 양수인과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이 법에 기인한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상속인이 자동차정류장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정류장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을 위한 총사원의 동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현저히 위배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1. 5. 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ㆍ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지 못한 때
4.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합격처분을 받지 못한 때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의 개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한 때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25조의 권한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자동차정류장 주변 교통시설의 정비 및 확충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사용대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교통부장관(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權限이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市ㆍ道知事를 말한다)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5. 31.>
②공용자동차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정류능력이 충분한 때에는 전용자동차 정류장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 12. 5.>
①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을 개시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고 전용자동차정류장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용자동차정류장의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전2항과 같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전용자동차정류장의 위치ㆍ규모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전용자동차정류장이 소재하는 노선에 2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을 경우에 그 전용자동차정류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동차수송망정비를 위하여 필요하고 공중의 이용에 편리할 때에는 그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함이 필요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그 전용자동차정류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명령을 받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공동사용중에 있는 전용자동차정류장의 설치자가 당해 전용자동차정류장을 공동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개시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1. 5. 31.>
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7조ㆍ제20조ㆍ제25조제1호ㆍ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규정은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인가”로, “사업”은 “운영”으로 본다.
①교통부장관은 노선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이 집중하는 지역에 승합자동차정류장이 없으므로 인하여 공중의 편익과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노선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전부에게 공동으로 승합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동차정류장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자동차정류장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합자동차정류장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자별로 각각 자동차정류장사업자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협회가 성립된 경우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1991. 5. 31.> <개정 1991. 5. 31.>
②삭제 <1991. 5. 31.>
③삭제 <1991. 5. 31.>
④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5. 31.>
협회는 정관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상황이 공공복리에 부적합하거나 자동차정류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정관ㆍ사업계획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협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정류장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정류장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업무
2. 자동차정류장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 및 외국자료의 작성ㆍ수집 및 조사ㆍ연구업무
3. 자동차정류장사업자 및 그 종업원의 교육ㆍ훈련업무
4. 자동차정류장사업의 경영합리화 및 시설개선의 지도업무
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7.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협회의 업무는 교통부장관이 감독한다.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매표행위를 할 수 있다.
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알선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정류장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정류장의 위치변경과 규모ㆍ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 및 개선
3. 자동차정류장의 근대화시설
4. 공동시설의 확충 및 개선
5. 안전관리 및 유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3.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숙박업 및 목욕장업(사우나탕業 및 터키탕業을 제외한다)의 허가 또는 신고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遊興接客業을 제외한다) 및 조리판매업의 허가
3.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
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5. 공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설치경영의 허가
③교통부장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공사의 완성검사를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공사의 완성검사결과 당해 공사를 합격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검사일부터 15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委任된 경우에는 그 委任을 받은 機關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소속하에 공사시행인가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정류장 또는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의 사업장에 들어가서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와 설비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삭제 <1991. 5. 31.>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개정 1991. 5. 3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1. 5. 31.>
③교통부장관은 제17조, 제19조제3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에 관한 신고 및 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1. 5. 3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은 철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승강시설ㆍ적하시설 기타 정류장내의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류장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10조제1항(第18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개정 1991. 5. 3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외의 요금을 징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개정 1991. 5. 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개정 1991. 5. 31.>
1. 제11조ㆍ제13조제1항(第3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
2. 제14조제3항ㆍ제16조제2항ㆍ제20조(以上 第3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1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및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3항(第3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
2. 제10조제2항ㆍ제17조(第3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任된 경우는 市ㆍ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내지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를 과한다. <개정 1991. 5. 31.>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시설중 자동차정류장시설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공용하고 있는 자 또는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연간은 제4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자동차정류장의 위치가 도시계획 또는 공해방지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자동차정류장에 관한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동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설비 및 관리기준은 제14조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1항중 제8조제2항의 시설기준 및 동조제2항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은 따로 교통부령으로 정하되 그 기준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기준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제5조 (동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연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동전) 교통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법 제6조 및 제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되도록 권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는 3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자동차정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요금을 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용자동차정류장의 공동자동차정류장으로의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공동사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뻐스정류장은 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보고, 트럭정류장은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