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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51호 2024.07.0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87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21. 1. 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 (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 2. 5., 2014. 12. 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8. 22.>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제4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제5조의 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8. 22.]
제6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 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8. 22.,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2., 2016. 12. 30., 2022. 8. 2., 2024. 7. 2.>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정보를 말한다)

1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1의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정보

2.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의 현황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5의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기금의 관리ㆍ운용 내용

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내용

7.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내용

8.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현황

8의2.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집된 같은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

8의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미이행에 관한 정보

8의4. 「유료도로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정보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제7조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5.>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의2. 가해자의 성명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15.>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전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5. 15.>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제8조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삭제  <2014. 12. 30.>

제10조 (가불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20. 2. 25.>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5. 15.>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4.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③ 삭제  <2016. 12. 30.>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본조신설 2012. 8. 22.]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4. 2. 5.>

1.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2.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3.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ㆍ외박 및 귀원(歸院) 일시

②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③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ㆍ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 책임자가 촬영 일시 및 그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3.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본조신설 2009. 12. 31.]
제12조의 3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25.][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2. 1. 25.>]
제12조의 4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①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2.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2.][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22. 1. 25.>]
제12조의 5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5.][제12조의4에서 이동 <2022. 1. 25.>]
제13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16조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2. 5.>

② 삭제  <2014. 2. 5.>

[제목개정 2014. 2. 5.]
제16조의 2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16조의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 또는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ㆍ소비자보호 또는 자동차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連任)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4 (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5 (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장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장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6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7 (보장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8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2.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이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3.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이하 “채권정리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20명

3. 채권정리분과위원회: 15명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9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10 (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에 관한 업무

2.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 접수 및 이 영 제16조의13제2항ㆍ제4항에 따른 분쟁 당사자에 대한 통보 업무

4.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의 통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11 (수당 등)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12 (운영세칙)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13 (분쟁 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14 (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이 그 성질상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분쟁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 거부 사유를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15 (감정 등의 의뢰)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16 (의견청취 등)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 및 그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6조의 17 (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① 법 제23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각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7조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제18조

삭제  <2020. 2. 25.>

제1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보상의 절차 등)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25., 2023. 5. 15.>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의2. 가해자의 성명(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청구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5. 15.>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나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피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⑦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4.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 기초

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 (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 7.>

제22조 (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2. 8. 22.>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제22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25.>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3. 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4. 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피해자의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6. 피해자의 신체 장애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별표 2에 따른 후유 장애 등급 및 내용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종류 및 정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2. 8. 22.]
제23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1.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

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3조의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ㆍ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2. 5.]
제24조 (재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의료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업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ㆍ상담ㆍ훈련 등 서비스의 소개

③ 삭제  <2016. 12. 30.>

제25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2009. 9. 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제26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 2010. 5. 4., 2011. 1. 24., 2013. 3. 23.>

1. 정관

2.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 계획서(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3.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내부 규정 1부

4. 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다.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활시설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7. 2.>

제27조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 분기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8조

삭제  <2024. 7. 2.>

제28조의 2

삭제  <2024. 7. 2.>

제28조의 3

삭제  <2024. 7. 2.>

제29조 (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5. 11. 20., 2018. 9.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ㆍ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제5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1조 (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6. 4.>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책임보험등(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책임보험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평균 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를 개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5.]
제32조 (분담금의 납부 등)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의2제2항에서 같다)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2023. 5.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2016. 12. 30.>

1. 분담금의 징수ㆍ관리

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9. 12. 31.>

⑤ 삭제  <2009. 12. 31.>

⑥ 삭제  <2009. 12. 31.>

⑦ 삭제  <2009. 12. 31.>

제32조의 2 (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5. 15.>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5. 15.>

[본조신설 2016. 12. 30.]
제32조의 3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5.]
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

1. 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의 검거 여부와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2.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 2 (채권의 결손처분)

①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이하 “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상금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채권정리분과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 연도별로 채무자의 인적사항ㆍ사고내용ㆍ지급금액,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의결사유ㆍ의결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

[본조신설 2009. 12. 31.]
제33조의 3

삭제  <2024. 7. 2.>

제33조의 4

삭제  <2024. 7. 2.>

제33조의 5

삭제  <2024. 7. 2.>

제33조의 6

삭제  <2024. 7. 2.>

제33조의 7

삭제  <2024. 7. 2.>

제33조의 8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1. 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업무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보장사업자”라 한다)

2.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보장사업자와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5.]
제33조의 9 (수입금의 관리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수입금을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관리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제3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9는 제33조의10으로 이동 <2015. 12. 31.>]
제33조의 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피해지원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 1. 25.>

1.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피해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피해지원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피해지원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본조신설 2016. 12. 30.][종전 제33조의10은 제33조의12로 이동 <2016. 12. 30.>]
제33조의 11 (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2. 1. 25.>

[본조신설 2016. 12. 30.][제목개정 2022. 1. 25.]
제33조의 12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법학, 기계, 자동차, 전자, 제어,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또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연구기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및 그 사업자단체 

나. 보험회사등 및 그 사업자단체 

다. 자동차 및 자동차보험 관련 연구기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의14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 7. 2.>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개정 2024. 7. 2.>

1.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33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연간 위원회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인정되는 경우

⑧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7. 2.>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⑨ 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7. 2.>

[본조신설 2020. 10. 8.][종전 제33조의12는 제33조의17로 이동 <2020. 10. 8.>]
제33조의 1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당사자(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보험ㆍ공제와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6. 위원이 당사자등,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8.][종전 제33조의13은 제33조의18로 이동 <2020. 10. 8.>]
제33조의 14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9조의15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사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10. 8.]
제33조의 15 (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① 법 제39조의1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2.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법 제39조의1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33조의 16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① 법 제39조의17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17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33조의 17

삭제  <2023. 5. 15.>

제33조의 18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2.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3. 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운전자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4. 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16. 12. 30.][제33조의13에서 이동 <2020. 10. 8.>]
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2024. 7. 2.>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등(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2024. 7. 2.>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5.>

제34조의 2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24. 7. 2.>

[본조신설 2009. 9. 3.]
제35조 (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8. 22., 2013. 3. 23., 2020. 2. 25., 2023. 5. 15.>

1. 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25., 2023. 5. 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9. 2. 8., 2024. 7. 2.>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4. 2. 5., 2019. 2. 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 10. 8.>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3. 23., 2014. 2. 5., 2016. 12. 30., 2020. 10. 8.>

1. 업무의 처리상황

2. 삭제  <2016. 12. 30.>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20. 10. 8.>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20. 10. 8.>

제35조의 2

삭제  <2016. 12. 30.>

제35조의 3 (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2022. 1. 25., 2024. 7. 2.>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작일ㆍ종료일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2. 분담금관리자(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작일ㆍ종료일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09. 12. 31.]
제35조의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의4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2024. 7. 2.>

1. 법 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의 보상, 반환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1의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의4제4항, 제39조의13제2항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2022. 1. 25., 2024. 7. 2.>

1.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ㆍ관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ㆍ질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삭제  <2023. 5. 15.>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 7.>

⑦ 심의회는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 7.>

[본조신설 2012. 8. 22.]
제35조의 5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2022. 3. 8.>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3. 3. 7.>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 3. 3.>

5. 제25조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액의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7.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금액: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7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8조 (범칙자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제38조의 2 (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7. 2.>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

2.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2. 8. 22.]
제39조 (통고처분의 절차)

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24. 7. 2.>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규,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24. 7.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 <대통령령 제21036호, 2008.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4. 부양의무자가 「행형법」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4조(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의 관련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

③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14호, 2009.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63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별표 3의 제3호, 별표 4의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임명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35호, 2011. 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65호, 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보험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영 시행 후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비고는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26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8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본다.

제8조(분담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분의 분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4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4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2호,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3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49호, 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지연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보험회사등이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0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 중 2016년 4월 1일 이후까지 유효한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㉓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51호, 2015. 12. 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43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3조의13 및 제35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㉟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35호, 202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85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 제18조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05호, 2020. 10. 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㉝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68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자금 대출의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원대상자인 유자녀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의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68호, 2023.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반환가불금의 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48호, 2024. 6. 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51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9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하여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의2] 심사 관련 제공요청자료(제12조의3 관련)
[별표 3] 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