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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2024.07.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

2. 운행중지기간이 적절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보관일자ㆍ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4.]
제2조 (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9. 4., 2016. 1. 22.>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제3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4., 2024. 7. 10.>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시장등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4., 2024. 7. 10.>

② 시장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5조 (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 9. 4., 2013. 3. 23., 2023. 5. 16.>

제6조 (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의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4.]
제6조의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6.>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4.]
제6조의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③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

1.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반환할 것

2.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할 것

[본조신설 2024. 7. 10.][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4. 7. 10.>]
제6조의 5 (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20. 12. 16., 2024. 7. 10.>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2. 7., 2020. 12. 16.>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14. 2. 7., 2024. 7. 10.>

[본조신설 2012. 9. 4.][제목개정 2014. 2. 7.][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6으로 이동 <2024. 7. 10.>]
제6조의 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4. 7. 10.>

[본조신설 2012. 9. 4.][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2024. 7. 10.>]
제6조의 7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7.][제6조의6에서 이동 <2024. 7. 10.>]
제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삭제  <2014. 2. 7.>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삭제  <2020. 12. 16.>

제7조의 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3.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나.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보험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정비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마.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본조신설 2020. 10. 8.]
제8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9조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8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1조

삭제  <2023. 5. 16.>

제11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

4. 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11조의 3 (이사회의 구성)

① 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12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4.>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ㆍ금융ㆍ보험ㆍ법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통ㆍ금융ㆍ보험ㆍ법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11조의 4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11조의 5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2조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9. 4.>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2조의 2

삭제  <2023. 7. 10.>

제13조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제14조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4.,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범칙금의 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9. 4., 2024. 7. 10.>

②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4., 2024. 7. 10.>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8호, 2008. 9. 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68호, 2008. 1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거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16호, 2012.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0호, 2014.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원환자 외출 또는 외박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제기를 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76호,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46호, 2020.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63호, 2020. 10. 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91호, 2020.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 방문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이의제기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38호, 2022. 1. 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14호, 2023. 5. 16.>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2024. 7. 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3조제1항 관련)
[부록 ]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별지 제1호서식]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영치증
[별지 제3호의2서식] 외출ㆍ외박 기록표
[별지 제4호서식]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범칙자 적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