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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4.08.19.] [국토교통부령 제1345호 2024.06.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38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2조 (적용범위)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4. 7.]
제3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27.>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3.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한다): 사업장소재지

② 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7.]
제4조 (자동차등록증)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1.>

③ 신청인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자동차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11.>

[전문개정 2010. 4. 7.]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제5조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7. 7.]
제6조

삭제  <2015. 7. 7.>

제7조

삭제  <2015. 7. 7.>

제8조

삭제  <2015. 7. 7.>

제9조

삭제  <2015. 7. 7.>

제10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의 등본 또는 초본(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윈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포함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1., 2011. 10. 31., 2014. 10. 31., 2015. 7. 7.>

② 법 제12조의2에 따라 등록원부의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31., 2018. 12. 19.>

1.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11조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① 등록원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7. 7.>

②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0. 31.>

③ 등록원부 등본에 빈칸 또는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고,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7.>

④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신청인(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제외한다)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1. 10. 31.>

[전문개정 2010. 4. 7.]
제11조의 2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등록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31.>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등록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31., 2013. 3. 23., 2015. 7. 7.>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한 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휴업, 폐업 등으로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속사업체 등의 장(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대표를 포함한다)은 즉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등록의 해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31.>

[본조신설 2010. 6. 11.]
제11조의 3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를 등록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11.]
제12조 (등록원부의 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열람 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31.>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

② 등록원부를 열람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31.>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7.]
제13조 (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등록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따로 저장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1.>

[전문개정 2010. 4. 7.]
제14조 (멸실등록의 회복 처리)

① 등록관청은 제13조에 따른 등록 회복신청이 있거나 등록 회복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등록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서 및 새로운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순서대로 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등록서류 중 없어지지 아니한 등록서류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제15조 (등록서류의 비치)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사무에 필요한 등록원부, 등록접수부, 등록신청서류철ㆍ등록통지부 및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등록관청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11.>

[전문개정 2010. 4. 7.]
제16조 (등록신청서류철)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신청서ㆍ촉탁서ㆍ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록신청서류철에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1.>

[전문개정 2010. 4. 7.]
제17조 (등록통지부)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 또는 최고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통지부에 적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4항ㆍ제5항의 통지사항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통지사항

3. 등록령 제22조제6항, 등록령 제24조제2항, 등록령 제25조제4항, 등록령 제27조제2항, 등록령 제33조제1항 및 등록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4. 제36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규정된 사항

② 등록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18조 (등록서류의 관리)

① 등록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2022. 12. 1.>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최초 5년간은 자기디스크파일에 보존하고, 그 후 5년간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9조 (등록접수부)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20조 (접수번호)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는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21조 (병합신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원인 및 목적이 같을 때에만 같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7.]
제22조 (간인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 7. 7.]
제23조

삭제  <2010. 4. 7.>

제24조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와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4. 7.]
제25조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26조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위(代位)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한 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할위반의 말소등록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멸실되었던 등록이 회복된 경우

[전문개정 2010. 4. 7.]
제2절 신규등록
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0. 8. 30., 2014. 10. 31., 2015. 3. 19., 2015. 7. 7.>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 삭제  <2010. 6. 11.>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8. 12. 19.>

1. 삭제  <2010. 6. 11.>

2. 삭제  <2010. 6. 11.>

③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

[전문개정 2010. 4. 7.]
제28조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든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산출 명세를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3절 변경등록
제29조 (변경등록 신청)

① 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5. 3. 19., 2015. 7. 7., 2022. 12. 1.>

1. 삭제  <2010. 6. 11.>

2.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18., 2013. 3. 23., 2014. 10. 31., 2021. 5. 2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ㆍ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3.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4. 삭제  <2022. 12. 1.>

5.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6.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7.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4. 7.]
제30조

삭제  <2015. 7. 7.>

제31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등록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6. 11.]
제32조 (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4절 이전등록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3. 12. 27., 2014. 3. 25., 2015. 3. 19., 2015. 7. 7.>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전문개정 2010. 4. 7.]
제34조 (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35조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36조 (이전등록 사실의 통보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양도자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5절 말소등록
제37조 (말소등록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따를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4. 12. 31., 2015. 3. 19., 2015. 7. 7., 2016. 12. 30., 2018. 12. 19., 2020. 2. 28., 2022. 12. 1., 2024. 6. 18.>

1. 자동차등록증(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5의2.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등록령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령 제31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③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폐차의뢰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11., 2012. 6. 18., 2017. 10. 26.>

[전문개정 2010. 4. 7.]
제38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39조 (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7.]
제40조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①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41조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① 등록령 제32조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그 사실을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11.>

[전문개정 2010. 4. 7.]
제41조의 2 (압류등록)

①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개정 2015. 7. 7.>

②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신설 2015. 7. 7.>

[본조신설 2003. 1. 2.]
제5장 저당권등록
제42조

삭제  <2010. 4. 7.>

제43조

삭제  <2010. 4. 7.>

제44조

삭제  <2010. 4. 7.>

제45조

삭제  <2010. 4. 7.>

제46조 (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①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갑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에 공동저당권설정 사실 및 연월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과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의 등록을 한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등록관청은 저당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와 발생연월일을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경우

3.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46조의 2

삭제  <2010. 4. 7.>

제6장 기타의 등록등
제47조 (경정등록 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15. 7. 7.>

1. 자동차등록증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7.]
제48조

삭제  <2006. 8. 7.>

제49조

삭제  <1999. 11. 5.>

제50조 (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를 매수한 때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3. 25.]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88호, 1997. 1.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말소등록신청의 대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말소등록신청의 대행기간에 관한 제3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인수한 폐차대상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35호, 1998.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8호 및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1998. 8.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④생략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76호, 1999.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16호, 1999. 11.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등록증의 저당권설정등록사실의 기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등록사실의 기재는 이 규칙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ㆍ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7호, 2003.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78호, 200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26호, 2006. 7.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10호서식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84호, 2007.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603호, 2008. 1.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10호, 2009.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39호, 2010.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23조, 제40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중 “수수료(수입증지)”란 및 별도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6조, 제27조제1항제7호, 제31조, 제37조제4항,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2010.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14호, 2010. 11. 25.>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48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93호, 2011.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5호서식은 2012년 2월 24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80호, 2012.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말소등록 원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0호, 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3월 1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3호, 201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36호, 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3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89호, 2015. 3. 19.>

이 규칙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15호, 2015.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18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84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16호, 2017.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2017. 10. 26.>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6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비고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75호, 2019.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94호, 2020. 2. 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2021.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50호, 2021.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0049호, 2021.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61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를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345호, 2024.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제5조 관련)
[별도 ] 삭제 <2010.4.7>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1호의2서식]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사용자(등록ㆍ해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등록통지부
[별지 제8호서식] 등록접수부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자동차제작증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2. 12. 1.>
[별지 제13호서식]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폐차의뢰서
[별지 제18호서식] 폐차인수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1998.5.23>
[별지 제20호서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0.4.7>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0.4.7>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0.4.7>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10.4.7>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1999.11.5>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1999.11.5>
[별지 제29호서식]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