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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약칭: 특정동산저당법)

[시행 2023.06.11.] [법률 제18957호 2022.06.10.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23, 5522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044-201-4288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4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5814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032-835-2351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6. 3. 29., 2022. 6. 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제4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 5. 18., 2016. 3. 29., 2022. 6. 10.>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8., 2016. 3. 29., 2022. 6. 10.>

1.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나.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제7조 (저당권의 행사 등)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자동차: 1개월

2. 소형선박: 2개월

3. 건설기계: 3개월

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3개월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의 매수인이 그 특정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5. 18., 2016. 3. 29.>

제8조 (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① 담보목적물(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10조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9525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자동차저당법

4. 항공기저당법

제3조(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22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4646호 자동차저당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제3호”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종전의 「소형선박저당법」, 종전의 「자동차저당법」, 종전의 「항공기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287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모터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중 “모터보트(이하 "모터보트"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3조의3 중 “모터보트”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4호나목 중 “「항공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⑰부터 ㉓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