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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8.04.01.]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04.01.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037
제1조 (목적)

이 영은 임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ㆍ6ㆍ22]
제2조 (지역조합의 구역 및 명칭)

①삭제 <1993ㆍ12ㆍ11>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임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구역을 정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6ㆍ22>

③지역조합의 명칭에는 주된 구역 또는 산림이 많은 지역의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행정구역을 구역으로로 하는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지역조합의 총회가 의결하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9ㆍ7ㆍ18,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제2조의 2 (조경식재사업의 범위등)

①지역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식재사업을 행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과 실행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5ㆍ6ㆍ22>

②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사업 실행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9ㆍ7ㆍ18]
제3조

삭제 <1993·12·11>

제4조

삭제 <1993·12·11>

제5조 (창립총회)

①입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2주일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ㆍ의무

5. 창립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서

③삭제 <1993ㆍ12ㆍ11>

④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중 창립총회개의전까지 가입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3ㆍ12ㆍ11>

제5조의 2 (전문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임업협동조합(이하 “전문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또는 조합원)의 수가 200인(종묘생산업전문조합의 경우에는 80인, 호도생산업전문조합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또는 조합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또는 출자금 총액)이 5천만원이상일 것

[본조신설 1995ㆍ6ㆍ22]
제6조 (설립인가의 신청 및 절차)

법 제32조ㆍ법 제32조의2 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권자는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89ㆍ7ㆍ18,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1. 정관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사록

4. 임원명부

5. 법 제34조 및 제7조의2에 규정된 조합원의 자격과 제5조의2에 규정된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6조의 2 (설립등기와 업무개시보고)

조합이 법 제4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설립인가권자 및 중앙회장에게 업무개시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지역조합의 업무개시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ㆍ6ㆍ22]
제7조 (산림경영협업체)

①산림소유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체(이하 “협업체”라 한다)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임업협동조합장(이하 “지역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6ㆍ22>

②협업체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림ㆍ육림등 산림사업

2. 산림용 종ㆍ묘, 조경목 또는 산림부산물등의 생산

3. 유실수 및 특용수의 재배

4. 산림사업을 위한 장비의 구입

5. 임산물의 생산ㆍ가공 및 저장시설의 설치

[전문개정 1993ㆍ12ㆍ11]
제7조의 2 (전문임업의 범위와 경영기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전문임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묘생산업:산림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ㆍ묘 생산업자

2. 조경목생산업

가. 관상수생산업:산림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상수생산업자

나. 분재생산업:분재소재포지 990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고 분재소재를 1년이상 재배한 경력이 있거나 분재점포 99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고 1년이상 분재를 생산 및 판매한 경력이 있는 자

3. 밤생산업:밤나무 식재면적 2만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4. 대추생산업:대추나무 식재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5. 호도생산업:호도나무 식재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6. 잣생산업:잣나무 식재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7. 표고생산업:연간 표고자목 10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 경영하는 자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외된 자로서 해당품목의 생산지(분재점포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문임업협동조합장(이하 “전문조합장”이라 한다)이 경영규모ㆍ생산량ㆍ경영능력 및 전문조합발전에의 기여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천하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영기준에 적합한 자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1995ㆍ6ㆍ22]
제8조

삭제 <1995·6·22>

제9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ㆍ농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2. 임업 및 농축수산업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농림축수산업관련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②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ㆍ농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2. 임업 및 농축수산업 또는 금융업관련 국가기관이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림축수산업관련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전문개정 1995ㆍ6ㆍ22]
제9조의 2 (임원의 선출)

법 제61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회장ㆍ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ㆍ6ㆍ22]
제10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법 제47조의2제1호(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4ㆍ1>

②법 제47조의2제2호(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7.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③법 제47조의2(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ㆍ12ㆍ11]
제11조

삭제 <1989·7·18>

제12조 (수익분배계약)

①법 제48조제1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산림의 보호ㆍ개발 기타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전이라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면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1. 속성수림 : 20년

2. 연료림ㆍ유실수림 : 25년

3. 장기수림 : 40년

②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계약에 의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산림의 비옥도ㆍ위치 등을 감안하여 임지ㆍ조림ㆍ육림관리ㆍ벌채 등 용역별로 구분하여 수익 분배비율을 정하되, 산림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③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계약에 의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 보안림ㆍ채종림 등 시업제한을 받는 산림에 있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조림ㆍ관리ㆍ기타 사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6,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제13조 (지상권의 처리에 관한 협의)

법 제48조제1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가 그 산림을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처리에 관하여 미리 그 계약당사자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6ㆍ22>

[전문개정 1993ㆍ12ㆍ11]
제13조의 2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의 업종 또는 품목)

법 제48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전문조합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은 제7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업종 또는 품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ㆍ6ㆍ22]
제14조 (대리인의 등기)

법 제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와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전문개정 1993ㆍ12ㆍ11]
제14조의 2 (투자법인등의 범위)

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투자를 권고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임산물의 수출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따로 법인을 설립한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11]
제14조의 3 (손실보전자금등)

법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손실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ㆍ6ㆍ22]
제15조 (감독권한의 위임)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지역조합에 대한 다음의 감독권한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지역조합이 법 제7조 또는 산림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 및 법 제4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7ㆍ18, 1993ㆍ12ㆍ11, 1995ㆍ6ㆍ22>

1. 정기 또는 수시 감사

2. 감독상 필요한 서류제출의 요구

3. 회계 기타 업무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②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조합과 전문조합연합회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감독권한 및 지역조합이 법 제7조 또는 산림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산림청장의 감독권한은 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5ㆍ6ㆍ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중 산림청장은 이를 각각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으로 본다.<개정 1995ㆍ6ㆍ22>

[본조신설 1982ㆍ4ㆍ6]
제15조의 2 (분담금)

법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ㆍ4ㆍ1]
제16조 (수수료등의 지급)

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ㆍ6ㆍ22]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림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11]
부칙 <대통령령 제9969호, 1980. 7.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785호, 1982.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58호, 1989. 7.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상무이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조합의 상무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조합의 특수조합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특수조합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앙회의 임원이 선출되기 전날까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특수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특수조합원에 대하여 법 제37조제6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이 영 제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이 영에 의한 특수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20호, 1993. 12. 11.>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조합간부직원의 임명시한) 법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1998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협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운영되고 있는 산림경영협업체는 이 영에 의한 협업체로 보되, 이 영 시행후에도 존속하고자 하는 협업체의 경우는 1994년 6월 30일까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구역·명칭·운영등에 관한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이를 해당조합의 조합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업체의 회원은 그 기간중 해당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3>생략

<114>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15>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675호, 1995. 6. 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고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상임이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별표 ] 조경식재사업의요건과실행의범위[제2조의2관련]
[별지 제1호서식] 조경식재사업실행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