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법 제2조제3호의4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계, 장비 및 도구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7.>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16., 2019. 9. 24., 2020. 11. 27.>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삭제 <2009. 6. 26.>
① 영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협업경영자 또는 대리경영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업경영 또는 대리경영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협업경영자 또는 대리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협업경영 또는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임산물유통정보는 임산물의 품목별 유통물량과 가격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4. 16.>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유통정보는 서면이나 전산망으로 제공한다.
③ 삭제 <2013. 4. 16.>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9. 22.>
②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2. 1. 26., 2013. 4. 16.>
1. 주산단지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교육계획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강사를 확보할 것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비할 것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서류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강사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서류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2. 전문교육기관의 대표자
3. 전문교육기관의 소재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2. 29.>
산림청장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1.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2.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서류
3.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에 관한 서류
4.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대상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으로 한다. <개정 2014. 9. 11.>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임산물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임산물의 생산ㆍ공급ㆍ수매 또는 비축에 필요한 자금
2.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현대화에 드는 자금
3. 임산물가공시설의 운영자금
4. 임산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보급
5. 임산물의 유통ㆍ가격정보의 제공
삭제 <2013. 5. 23.>
삭제 <2013. 5. 23.>
삭제 <2013. 5. 23.>
삭제 <2011. 1. 14.>
삭제 <2011. 1. 14.>
삭제 <2013. 5. 2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11. 1. 14.>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종림(採種林)ㆍ산림보호구역ㆍ휴양림ㆍ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ㆍ공원ㆍ상수원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ㆍ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외의 산림일 것
2.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산림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상인 산림으로서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기준벌기령(一般基準伐期齡) 이상인 산림일 것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
② 삭제 <2013. 4. 16.>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3. 4. 16.>
1.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2. 목재비축림의 위치와 면적
3. 목재비축림의 수종과 수량
4. 계약(변경ㆍ해제)연월일과 계약기간
5. 목재비축림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목재비축림의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산림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②제1항에 따른 예상수익금액은 벌채할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 제15조제2호 및 영 제12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6. 26., 2013. 3. 23.>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2. 조성 및 생산에 관련된 기술 지원
3. 조성 및 생산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1. 해당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2. 해당 사업자의 신용상태
3. 해당 사업자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발하고 임업후계자선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선발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후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법인에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자질과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삭제 <2012. 1. 26.>
①영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ㆍ임업기능인훈련원ㆍ임업기술훈련원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2. 1. 26., 2013. 3. 23.>
②영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 26.>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필요하면 영림단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ㆍ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가 토양ㆍ종자 또는 종묘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생산적합성조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6. 12. 29., 2022. 4. 7.>
1. 삭제 <2016. 12. 29.>
2. 삭제 <2016. 12. 29.>
3. 삭제 <2016.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에 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 12. 29., 2022. 4. 7.>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야대장
3. 임야도
③ 제1항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30일 이내에 영 제17조의3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1. 23., 2016. 12. 29., 2022. 4. 7.>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토양ㆍ종자 또는 토양ㆍ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영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종자 또는 종묘에 대해서는 타인이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를 포함한다)
3. 삭제 <2016. 12. 29.>
4.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6. 12. 29., 2022. 4. 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의 명의
2. 생산지의 주소ㆍ위치 및 면적
3. 파종 또는 식재연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에 이미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의4제3항제3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란 어박, 골분, 대두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7.>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6. 12., 2016. 12. 29.>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사본 1부
다.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라. 삭제 <2016.12.29>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수입면장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9.>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야대장
3. 임야도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의8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증은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8조의8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7. 9.>
1. 법 제18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법 제18조의8제3호의 경우: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②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7. 9.>
1.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 특별관리임산물의 가격 현황
4. 특별관리임산물의 수출입 현황
5.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 국내외 특별관리임산물 산업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4.>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품질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영 제17조의10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업기계장비의 규격 및 성능 설명서
2. 임업기계장비의 외관도
3.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설명서
① 영 제17조의10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의1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품질인증기관은 법 제18조의14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2. 품질인증기관의 주소
3.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
4. 품질인증기관의 보유 인력ㆍ시설 및 장비
② 품질인증기관은 법 제18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변경 사항과 관련된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명시된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로 한정한다.
①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보서를 해당 품질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2. 1. 26.>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와 면적
3. 임업진흥권역의 산지구분별 면적
4. 지정연월일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③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2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 9. 22.>
1.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의 제한으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임업진흥권역으로 유지ㆍ관리가 곤란한 때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2. 1. 26., 2017. 9. 22.>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 또는 변경 사유
4. 해제 또는 변경연월일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통지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9. 2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과 육림계획
2. 주벌계획(主伐計劃)과 간벌계획(間伐計劃)
3. 임도시설 설치계획
4. 병해충 방제계획
5. 법 제6조에 따른 경영구조의 개선계획
6. 법 제7조에 따른 유통구조의 개선계획
7.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의 지원계획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벌채ㆍ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2. 조림 ㆍ숲가꾸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목재생산림만 해당한다)에 따라 실시할 것
법 제21조의2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1.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산된 목재에 대한 사용자의 지정
2. 목재 사용자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결과서의 제출
3. 지정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개선 및 시정
법 제23조제2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0. 6. 4.>
1.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영림단의 운영 등 산촌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7. 9. 22., 2020. 6. 4.>
법 제29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6
2. 법 제3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7
3. 법 제30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8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2019. 12. 2.>
1.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9. 12. 2.>
5. 제25조의5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의 범위: 2016년 1월 1일
6. 삭제 <2019. 12. 2.>
7. 삭제 <2019. 12. 2.>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
1. 제25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검사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후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9에 따른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농림부령 제1282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로 본다.
제3조 (임업후계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농림부령 제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농림부령 제1322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업기능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농림부령 제1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기능인영림단의 필수인력이 되기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농림부령 제1364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업기능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건조제재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한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제3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025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임야도는 생산구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사실이 나타나 있는 원경ㆍ근경의 사진 각 1부
2. 생산사실확인서 1부(동ㆍ리장을 포함한 주민 3명 이상이 연대서명한 것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관리임산물 담당공무원이 서명한 것만 해당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생략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25조의14제1항ㆍ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으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라 발급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은 해당 품질검사의 유효기간까지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