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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시행 1973.03.03.] [대통령령 제6630호 1973.04.13. 폐지]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630호, 1973. 4. 13.>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569호 임시특별관세법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