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별관세법
[시행 1973.03.03.] [법률 제2569호 1973.03.03. 폐지]
임시특별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569호, 1973. 3.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의 임시특별관세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의 임시특별관세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