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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시수입부가세법

[시행 2009.12.31.] [법률 제9900호 2009.12.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044-215-4432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 (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 (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 (부가세의 면제)

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② 삭제  <1997. 12. 13.>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제6조 (징수)

①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 (「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

삭제  <2009. 12. 31.>

부칙 <법률 제2568호, 1973. 3. 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 내지 ⑲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00호, 2009.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