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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대통령령 제34812호 2024.08.0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1조 (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2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5.]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1명 

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3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6. 3. 22.>

[전문개정 2010. 11. 15.]
제4조

삭제  <2014. 9. 24.>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6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제7조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①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③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가.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전문개정 2021. 10. 14.]
제8조 (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 9. 24., 2015. 6. 15., 2021. 10. 14.>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항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9조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제10조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5. 6. 15., 2021. 6. 1., 2021. 10. 14.>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제목개정 2021. 10. 14.]
제11조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2조 (부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0. 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3조 (부담금비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4조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① 삭제  <2014. 9. 24.>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5조 (부담금의 경감 절차)

① 삭제  <2014. 9. 24.>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같은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그 경감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6조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7조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열람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8조 (대지급금수급계좌)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그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21. 6. 1.][제목개정 2021. 10. 14.][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2로 이동 <2021. 6. 1.>]
제18조의 2 (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①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제목개정 2021. 10. 14.][제18조에서 이동 <2021. 6. 1.>]
제19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전문개정 2010. 11. 15.]
제20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1.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했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不支給)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제목개정 2014. 9. 24.]
제20조의 2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같은 조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제목개정 2021. 10. 14.]
제20조의 3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1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2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30/100

[전문개정 2010. 11. 15.]
제20조의 4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20조의 5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를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개정 2021. 10. 14.>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제목개정 2021. 10. 14.]
제20조의 6 (포상금의 지급 시기)

포상금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 9. 24.>

[전문개정 2010. 11. 15.]
제21조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법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산정ㆍ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른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부담금”으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본다.  <개정 2020. 12. 8., 2021. 6. 1.,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2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출연금의 반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4제3항,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출연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기금계정”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계정”으로, “공단”(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제목개정 2021. 10. 14.]
제22조의 2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23조 (보고ㆍ제출 요구)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23조의 2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을 해당 사업주가 전액 변제한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의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6.]
제23조의 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6. 15., 2021. 10. 14.>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15. 6. 15., 2021. 6. 1., 2021. 10. 14., 2024. 8. 6.>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과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대행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폐지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 

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의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

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ㆍ비치ㆍ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受任) 및 수임 해지의 신고 수리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 

바. 삭제  <2021. 10. 14.>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ㆍ승인취소 등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4. 8. 6.>

1.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소ㆍ거소 또는 재산의 조사 및 납부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것 

나. 가목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근로자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25조 (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전문개정 2021. 10. 14.]
제25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15. 6. 15., 2021. 6. 1., 2021. 10. 14., 2024. 8. 6.>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신청,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5. 제9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5조의 3

삭제  <2020. 3. 3.>

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 10. 14.]
부칙 <대통령령 제15804호, 1998. 5. 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급대상 사업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당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 사업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2호, 1999.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55호, 2000. 3.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 지급대상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44호, 2001. 6.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체당금의 상한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④(체당금 부정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18호, 2003. 6.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체당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체당금의 상한액은 그 고시일 이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그 고시일의 전날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업주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74호, 2004. 10.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ㆍ고지ㆍ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13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당금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7조제1호의2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⑲내지 ㉖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8>생략

<169>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170>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57호, 2007. 3. 26.>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⑱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으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전단,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동법 시행령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같은 법 시행령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으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⑪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㉟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다목,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 후단, 제22조 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별표 1 제2호나목ㆍ다목 및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0호, 2010. 11. 15.>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41호, 2012. 6. 5.>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30호, 2014.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18호, 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하여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2년이 지났으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 근로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판결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본다.

제3조(사업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50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40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21호, 2021. 6. 1.>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21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48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진정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가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포상금에 대한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출연금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아 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출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12호, 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2003.6.25>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