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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7.0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04.0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