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제한령
[시행 1962.01.15.] [법률 제971호 1962.01.15.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서기 1911년 제령 제13호 이식제한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71호, 1962. 1. 15.>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11년 제령 제13호 이식제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11년 제령 제13호 이식제한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