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의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2. 11.>
①「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2. 11.>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4. 의장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5.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6. 삭제 <2003. 5. 12.>
②삭제 <2002. 2. 28.>
③「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은 국방관련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은 “의장등록출원”으로 본다. <신설 2001. 6. 30., 2005. 2. 11.>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1.>
①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임장ㆍ국적증명서ㆍ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또는 「특허법」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 10. 30., 1993. 12. 31., 1998. 2. 23., 1998. 12. 31., 2001. 6. 30., 2002. 2. 28., 2003. 5. 12., 2005. 2. 11.> <개정 2001. 6. 30.>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의장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이하 “복수의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의장의 수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법 제67조의2 또는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1의2.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의3.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의장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의장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4. 당해 의장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3. 5. 12.>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소명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2005. 2. 11.>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법 제17조ㆍ법 제18조 또는 이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삭제 <1998. 2. 23.>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1. 도면(사진ㆍ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무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③삭제 <2001. 6. 30.>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입체의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 평면의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는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며,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와 그외 필요한 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평면의장인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만을 도시할 수 있다.
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 갈음할 견본은 두께 1센티미터ㆍ가로 15센티미터ㆍ세로 22센티미터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엷은 천 또는 종이등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가로와 세로의 합이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1. 6. 30.>
⑦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으로 도면에 갈음할 때에는 견본 1개와 그 사진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①의장등록출원의 공개일 또는 의장등록공고일은 당해의장등록출원이 공개되거나 의장등록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의장공보 또는 의장등록공보(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를 말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무심사등록된 비밀의장에 대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의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장의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및 의장의 설명이 게재된 의장등록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의장등록공고일로 본다. <개정 2001. 6. 30., 2002. 2. 28., 2005. 2. 11.>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2.>
②의장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등록출원 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12., 2005. 2. 1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2.>
법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개정 2001. 6. 30.>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의장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 6. 30.>
②삭제 <2001. 6. 30.>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개정 1993. 12. 31.>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1.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한 것
3.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는 것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개정 1993. 12. 31., 2001. 6. 30.> <개정 1993. 12. 31.>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중 B1류ㆍC1류ㆍF3류ㆍF4류 및 M1류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신설 1998. 2. 23.>
④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상 대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 한다. <신설 1998. 2. 23., 2001. 6. 30.>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선권주장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1.>
1. 우선권주장 서류 및 동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의장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삭제 <2001. 6. 30.>
③삭제 <2001. 6. 30.>
①법 제20조 또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심사등록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변경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1. 삭제 <2001. 6. 30.>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삭제 <2001. 6. 30.>
③삭제 <2001. 6. 30.>
법 제19조ㆍ법 제20조 또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분할과 출원의 변경을 함께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 및 변경되는 의장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분할 및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분할 및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분할 및 변경출원이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밖에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의장등록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 의장등록취소결정,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의장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01. 6. 30.>
법 제16조제5항 및 법 제24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 2. 11.>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①특허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장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장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01. 6. 30., 2005. 2. 11.> <개정 1998. 2. 23.>
1.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법 제27조ㆍ법 제71조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6. 30., 2005. 2. 1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의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2001. 6. 30.> <개정 2001. 6. 30.>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의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의장등록출원번호
4.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거절이유통지연월일(의장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7. 결정연월일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의장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1. 6. 30., 2002. 2. 28., 2003. 5. 12., 2005. 2. 11.>
1. 삭제 <2002. 2. 28.>
2.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2. 28., 2005. 2. 11.>
1. 삭제 <2002. 2. 28.>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의견(재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28., 2005. 2. 11.>
1. 의견내용(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별로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설정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동납부서와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일부의장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법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 동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연차특허(등록)료납부서 또는 동 규칙 별지 제20호3서식의 특허(등록)료보전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2., 2005. 2. 11.> <개정 2003. 5. 12.>
1. 의장등록출원인 또는 의장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의장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7호의2서식ㆍ별지 제8호서식ㆍ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 2. 23., 2001. 6. 30.>
②특허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의장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의장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거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의장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 2. 11.>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의장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68조 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의장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3., 1998. 12. 31., 2001. 6. 30., 2005. 2. 11.>
1. 삭제 <2002. 2. 28.>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2. 11.>
③법 제67조의2 및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삭제 <1998. 2. 23.>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8. 12. 31., 2005. 2. 11.>
1. 삭제 <2002. 2. 28.>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등록의장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특허법 시행규칙」중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제6조 내지 제9조,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9조, 제58조 내지 제69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 및 제122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규칙 제5조의2제3항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및 보정각하결정”으로 보고, 동규칙 제73조제2항중 “제41조”는 “제18조제2항”으로 보며, 동조동항중 “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은 “법 제67조의2 및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및 의장등록거절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1. 6. 30., 2005. 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중 의장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의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의장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의장등록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