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등 지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ㆍ운영
3.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두는 이사 중 원장,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명
4. 기획재정부ㆍ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각 1명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운영계획 등 조정중재원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등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이사회는 원장, 위원장, 단장 및 제4조에 따라 위촉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정부출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제1항의 정부출연금에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법 제23조제7항에서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정ㆍ중재 절차의 진행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해야 한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법 제2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18., 2019. 6. 11.>
1. 변호사
2.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원장이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해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6. 11.>
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정 및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3. 감정대상
4.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6.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7.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감정소견
8. 작성일
9. 관할 감정부의 명칭
② 제1항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의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 6. 11.>
①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②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감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 12. 5.>
1. 「제조물 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2.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절차
3. 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4.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 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 위원장이 제시하는 조정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장으로부터 조정부의 제시를 받고서도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조정사건의 내용,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15.>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 6. 15.>
1. 산부인과 전문의 2명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3.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4.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6. 15., 2023. 12. 5.>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천만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6. 15.>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록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감정단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단은 감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감정서 또는 추가감정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내야 하고, 위원장은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⑥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장은 청구인에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ㆍ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
2.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일
3.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작성일.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결정서나 중재판정서 또는 조정조서
2.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3.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한다.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불비용”이라 한다)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11., 2023. 12. 5.>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5.>
1.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⑥ 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5.>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구상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대불금 전액을 조정중재원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청구를 하여 구상의무자(求償義務者)로부터 대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편입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구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 구상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 채권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 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권 행사에 드는 절차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나. 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금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결손처분을 의결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행방불명된 구상의무자를 발견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 감정비용, 그 밖에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중재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정중재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⑤ 조정중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의료사고 감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6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무
⑥ 조정중재원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조정중재원은 법 제8조제5호 및 이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 원인 및 유형분석 등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⑧ 조정중재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삭제 <2023. 12. 5.>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1. 29.>
이 영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불비용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생략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