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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기사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12.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21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22.]
제1조의 2

삭제  <2018. 12. 18.>

제2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3조 (국가시험의 범위)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ㆍ방사선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치과기공ㆍ치과위생ㆍ보건의료정보관리ㆍ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2. 18.>

②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2.]
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22.]
제5조 (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2. 5. 22.]
제6조 (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22.]
제7조 (면허증의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2. 5. 22.]
제8조 (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제7조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날

2.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

[전문개정 2014. 11. 19.]
제8조의 2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ㆍ관리 

나.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각종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및 이수 자료 관리

3.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4. 11. 19.]
제9조 (중앙회의 설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② 중앙회는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4.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5.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중앙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에 관한 중앙회 회의록 사본

3.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중앙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사등의 권익 보호

2.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정보ㆍ기술 교류

3.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8. 12. 18.]
제10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10조의 2 (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10조의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또는 자문한 경우

4. 위원이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10조의 4 (위원의 해촉)

중앙회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8.]
제11조 (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8.>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그 인정기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12조 (면허증의 재발급)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2.]
제13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8.>

1.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5. 22.]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2. 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중앙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1. 19.]
제14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3. 3.>

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

3.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

3의2. 삭제  <2022. 12. 20.>

4. 삭제  <2022. 12. 20.>

5. 삭제  <2022. 12. 20.>

6. 삭제  <2022. 12. 20.>

7. 법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8.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

[전문개정 2012. 5. 22.]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11. 16.]
부칙 <대통령령 제14983호, 1996. 4.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경사국가시험 경과조치 해당자에 대한 시험의 일부면제등) ①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중 안경의 조제 및 판매경력이 1988년 5월 28일 현재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안경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중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3조 (생리학적 검사분야 종사자의 업무범위)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의 업무범위는 생리학적 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의 검사와 그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속기자재의 관리업무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86호, 1998. 9.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26호, 1999.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㊿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96호,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02호, 2012. 5. 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38호, 2014. 11. 19.>

이 영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30호, 2015. 3.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33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①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최초의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시간당 인정시간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83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3)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