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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52
제1조 (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조의 2 (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1. 기본자본은 다음 각 목의 합계액으로 할 것

가.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ㆍ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나.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ㆍ자본잉여금 등으로서 은행의 손실을 가목의 기본자본 다음의 순위로 보전할 수 있는 것 

2. 보완자본은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후순위채권 등 은행의 청산 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0. 11. 15.]
제1조의 3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출

2. 지급보증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6. 은행이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전문개정 2010. 11. 15.]
제1조의 4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27.>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주가 단독으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회사의 임원

7. 본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9. 본인 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와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0. 23., 2021. 2. 17., 2021. 10. 2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2.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개정 2010. 11. 15.]
제1조의 5 (금융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다.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라. 그 밖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조의 6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② 삭제  <2014. 2. 11.>

[전문개정 2010. 11. 15.]
제1조의 7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정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은행업을 인가할 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2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란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1. 자본금 감소의 목적

2. 자본금의 변동 내용

3. 자본금 감소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8.>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 11. 15.][제목개정 2016. 6. 28.]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2016. 7. 28.>

1. 정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로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11. 15.]
제3조의 2 (예비인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2016. 7. 28.>

1. 정관이나 정관안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 11. 15.]
제3조의 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은행의 개별 국외현지법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현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외지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2018. 5. 29.>

1. 해당 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은행의 전 분기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나.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2.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 

나. 해당 법인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 

3.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가. 국외현지법인의 경우 

1) 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 

3)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나. 국외지점의 경우: 해당 은행이 국외지점을 설립하려는 때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 

4.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있는 국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인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국가 

나.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11. 15.]
제3조의 4 (상호의 제한)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bank 또는 bank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1. 15.]
제4조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은행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주주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은행이 알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관련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의 해당 은행 주식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확정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주주에게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4조의 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1. 정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2. 11., 2015. 10. 23., 2021. 10. 21.>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주주 또는 사원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ㆍ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동일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連名)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2. 5. 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4조의 3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6조

삭제  <2002. 8. 21.>

제7조

삭제  <2002. 8. 21.>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신청인의 자격 요건, 은행의 소유지분 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3.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9조

삭제  <2014. 2. 11.>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삭제  <2014. 2. 11.>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2015. 10. 23., 2016. 7. 28., 2021. 10. 21.>

1.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출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은 제외한다)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1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그 자산 운용대상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또는 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실제 투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 중 투자된 가액은 제외한다)이 3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3., 2021. 10. 21.>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및 사원 내역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내역

5.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의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④ 법 제1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은행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3., 2021. 10. 21.>

[전문개정 2010. 11. 15.][제목개정 2021. 10. 21.]
제10조의 2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 2. 11.>

[전문개정 2010. 11. 15.]
제11조의 2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 처분 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 규모,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1조의 3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 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식을 보유한 은행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3.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1조의 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半期)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2조

삭제  <2016. 7. 28.>

제13조

삭제  <2016. 7. 28.>

제13조의 2

삭제  <2002. 8. 21.>

제14조

삭제  <1999. 5. 12.>

제15조

삭제  <2016. 7. 28.>

제16조

삭제  <2016. 7. 28.>

제17조

삭제  <2016. 7. 28.>

제17조의 2

삭제  <2016. 7. 28.>

제17조의 3

삭제  <2016. 7. 28.>

제17조의 4

삭제  <2016. 7. 28.>

제17조의 5

삭제  <2016. 7. 28.>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2016. 6. 28.>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업무계획서

2. 손익예상서

3. 정관

4. 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그 밖에 부수업무 운영과 관련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8조의 2 (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9. 9., 2016. 6. 28., 2020. 8. 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한다)의 매매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의 매매업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모집ㆍ매출 주선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업”이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이하 제18조의3에서 “투자자문업”이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이하 제18조의3에서 “신탁업”이라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이라 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이라 한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라 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같은 영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환매조건부매매의 업무”라 한다)

14.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라 한다)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17.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이하 제18조의3에서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이라 한다)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0. 그 밖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

③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2014. 12. 9., 2016. 6. 28.>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2. 삭제  <2023. 5. 16.>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4.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ㆍ조력 업무

5.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貸借去來) 업무

6.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8.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9. 국외지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해당 국외지점이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 11. 15.]
제18조의 3 (이해상충의 관리)

①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호에서의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ㆍ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9., 2023. 5. 16.>

1.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은행의 업무[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제2호다목에 따른 업무 및 제4호나목에 따른 투자자문업ㆍ투자매매업등(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외한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말한다] 

나. 집합투자업 

다. 신탁업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3. 투자자문업과 제18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업무 간의 경우

4. 신탁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호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을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매매업등(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 

나.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매매업등 

다.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②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9., 2016. 7. 28.>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제1항제3호 업무 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투자 판단 자문에 응한 내용,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 현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다.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9. 9.>

1. 집합투자업

2. 신탁업

3.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4.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8조의 4 (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19조 (금융채의 발행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5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새로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가 될 때까지 새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8., 2016. 6. 28.>

② 은행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채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③ 은행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 6. 28.>

⑤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신설 2016. 6. 28.>

⑥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은행이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8.>

⑦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8.>

1.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이나 그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6. 28.>

[전문개정 2010. 11. 15.]
제19조의 2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법 제33조의3제11항에 따라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3.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이사회 의결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이사회 의결일과 주주총회 결의일

5. 법 제33조의3제8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하려는 사항

6. 법 제3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② 법 제33조의3제3항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각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 각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 제5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3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0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의3제11항에 따라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예정사유

4.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과 그 발행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⑤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을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는 뜻

2. 예정사유,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등 전환 및 교환의 조건

3.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19조의 3 (사채등의 범위)

법 제3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본조신설 2019. 6. 25.]
제19조의 4 (사채등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그 권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등록할 각 사채등의 금액, 채권 번호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원인이 양도나 질권 설정 등 상대방이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 및 그 상대방(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공동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록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9조의 5 (등록증명서의 발급)

발행은행은 사채등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9조의 6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① 등록된 사채등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말소신청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서, 등록 말소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 말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9조의 7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신청서에 제권판결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9조의 8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① 발행은행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번호, 등록의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원인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비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9조의 9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① 등록을 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부 중 같은 난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란(別欄)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9조의 10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소유자에 관하여 「상법」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등록증명서의 공탁(供託)을 그 증권이나 증서의 공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20조 (경영지도기준 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2. 28.>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신용공여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8.>

③ 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약정서의 제출요구, 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12. 28.>

[본조신설 2010. 11. 15.][제목개정 2011. 12. 28.]
제20조의 2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9.>

1.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ㆍ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선(先)발행하는 등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2.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ㆍ회계분식ㆍ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대출을 받아 그 재원을 예금하고 예금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은행이용자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발행ㆍ매매하도록 하는 행위

3.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제1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은행이용자와 다른 은행이용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이하 “은행업무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은행업무등과 관련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6. 28.][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6. 6. 28.>]
제20조의 3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은행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2.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은행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4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홍보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은행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④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ㆍ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말한다.

⑤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해당 금융사고가 발생한 때 은행이 입은 피해 금액으로서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ㆍ공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6. 28.][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5로 이동 <2016. 6. 28.>]
제20조의 4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10. 11. 15.][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6. 6. 28.>]
제20조의 5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3. 동일차주(同一借主)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1. 15.][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7로 이동 <2016. 6. 28.>]
제20조의 6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제20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1. 15.][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8로 이동 <2016. 6. 28.>]
제20조의 7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의 해당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④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3. 동일인 구성의 변동

4.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⑤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라 은행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⑧ 법 제35조의2제8항에 따른 대주주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할 것

2. 법 제35조의2제8항에 따른 양도 또는 매매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전문개정 2010. 11. 15.][제2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7은 제20조의9로 이동 <2016. 6. 28.>]
제20조의 8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② 은행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는 것은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초과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의3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4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은행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규모, 분기 중 보유한 지분증권의 증감액, 보유한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제2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8은 제20조의10으로 이동 <2016. 6. 28.>]
제20조의 9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은행으로 하여금 제20조의7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3. 7. 8.][제20조의7에서 이동 <2016. 6. 28.>]
제20조의 1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은행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은행(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은행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제20조의7제6항에 따른 거래의 제한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 취득 금지

[전문개정 2010. 11. 15.][제20조의8에서 이동 <2016. 6. 28.>]
제21조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은행의 요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상태

2.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상태

3.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총한도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출자 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본(元本) 보전(補塡)의 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에서의 출자액은 포함하되, 법령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과 구조조정 등에 드는 금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회사등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자회사등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⑥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서 “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 이사회에서 합병하기로 결의한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⑦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5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3. 자회사등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⑧ 법 제3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회사등에 제공하거나 자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다만, 법령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을 우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⑨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은행이 모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모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새로운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이 그 모은행 또는 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은행등(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모은행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⑩ 자은행이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자은행이 소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법 제3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자은행의 신용공여 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2.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3.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⑫ 제11항에서 “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모자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모은행에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가 이미 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20조의7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제1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⑬ 법 제3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이를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2. 모은행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⑭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자은행이 모은행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⑮ 법 제37조제7항 단서에서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되기 전에 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항에 적합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단기자금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4. 추심 중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제공한 일시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5. 당일 자금 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당좌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⑯ 법 제37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21조의 2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① 법 제3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② 법 제3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소, 사무소 등 영업시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⑤ 법 제3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신설 2014. 12. 9.>

⑥ 은행이 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등으로 부득이 하게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제5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초과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의 규모, 부동산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전문개정 2010. 11. 15.]
제21조의 3

삭제  <2010. 11. 15.>

제22조

삭제  <2002. 8. 21.>

제23조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외국은행의 지점(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0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 제40조에서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란 결산할 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24조 (경영공시)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24조의 2 (정기주주총회 보고)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8. 22.][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3. 8. 22.>]
제24조의 3 (정관변경 등의 보고)

① 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②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2. 5. 9.>

1.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미합중국 화폐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때

2. 외국은행의 지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외국은행의 정관, 상호 및 자본금에 변동이 있을 때 

나. 외국은행의 은행장이 해임되었을 때 

다. 외국은행이 합병 또는 해산되었을 때 

3.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을 때. 다만,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

[전문개정 2010. 11. 15.][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3. 8. 22.>]
제24조의 4 (적립금 보유 등 요구)

법 제50조에서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2.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전문개정 2010. 11. 15.][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2023. 8. 22.>]
제24조의 5 (약관의 변경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은행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9.>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4조에 따른 명령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1.][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23. 8. 22.>]
제24조의 6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2021. 3. 23.>

② 은행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2. 금융거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 단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나. 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 약관 

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 

③ 은행이용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는 제외한다)는 약관 및 계약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0. 11. 15.][제목개정 2021. 3. 23.][제24조의5에서 이동 <2023. 8. 22.>]
제24조의 7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6. 6. 28.][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8로 이동 <2019. 12. 31.>]
제24조의 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3조의2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전문개정 2010. 11. 15.][제목개정 2021. 10. 21.][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19. 12. 31.>]
제24조의 9 (합병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4.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ㆍ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이란 은행업무 일부의 폐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업을 말한다.  <신설 2023. 8. 22.>

1. 폐업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법 제41조제1항 본문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표시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2. 폐업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⑥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ㆍ양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ㆍ양수를 말한다.  <개정 2023. 8. 22.>

1. 양도ㆍ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의 합계액과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표시된 자산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도ㆍ양수

2. 양도ㆍ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영업이익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도ㆍ양수

3. 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부채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부채의 합계액과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표시된 부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전문개정 2010. 11. 15.][제2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19. 12. 31.>]
제24조의 10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의 신설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정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ㆍ인가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5.][제24조의9에서 이동 <2019. 12. 31.>]
제25조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26조에 따른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26조 (자본금의 의제)

법 제63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개정 2016. 6. 28.>

1.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사. 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법 제40조에 따른 해당 외국은행의 지점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의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의 지점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4. 외국은행의 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5.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

[전문개정 2010. 11. 15.]
제26조의 2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 3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15.][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0. 11. 15.>]
제26조의 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7. 10. 17.>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0. 17.>

[전문개정 2010. 11. 15.][제목개정 2017. 10. 17.][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0. 11. 15.>]
제26조의 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26조의 5 (가산금)

법 제65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전문개정 2010. 11. 15.][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10. 11. 15.>]
제26조의 6 (독촉)

① 법 제65조의8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제2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2010. 11. 15.>]
제26조의 7 (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8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 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업무가 끝난 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행 상황

[전문개정 2010. 11. 15.][제26조의6에서 이동 <2010. 11. 15.>]
제27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65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1. 15.]
제28조 (결손처분)

법 제65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1. 15.]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10. 23., 2016. 6. 28., 2019. 12. 31., 2021. 10. 21.>

1.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른 신청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2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 이 영 제4조의2, 제8조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4. 2. 11.>

6. 법 제15조의3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4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의4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6조의5에 따른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6. 7. 28.>

13. 삭제  <2016. 7. 28.>

14. 법 제35조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사무

15. 법 제3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7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5조의3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자본증권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35조의4에 따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관한 사무

18. 법 제35조의5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37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47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22.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8조의2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53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5. 법 제53조의2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54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7. 법 제54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28. 법 제55조 및 이 영 제24조의9에 따른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9. 법 제58조 및 이 영 제24조의10에 따른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에 관한 사무

30.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1. 제4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무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2019. 6. 25., 2019. 12. 31.>

1. 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3조의5 및 이 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 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1. 3. 23.>

[본조신설 2012. 1. 6.]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6. 28., 2022. 3. 8.>

1.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의4에 따른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21조의2에 따른 은행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및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6. 28., 2020. 8. 19.>

[본조신설 2014. 2. 11.]
부칙 <대통령령 제15651호, 1998. 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 내지 제11조ㆍ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ㆍ명령ㆍ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영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3조 (금융기관 주식소유제한 예외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청산중인 종전의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은 동 조합의 청산종결시까지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금융기관이 종전의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의 청산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의한다.

②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외국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으로 동일인이 법률 제5253호 은행법중개정법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2000년 2월 4일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6조 (합작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작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는 이를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작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 (한도초과대출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634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동 개정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1998년 4월 28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 제5253호 은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949호, 1998.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04호, 1999. 5.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ㆍ동조제4항ㆍ제11조 및 제20조 내지 제20조의4의 개정규정(법 제35조제4항 단서의 적용을 위한 경우의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채등의 발행한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채 발행의 한도,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회사에의 출자한도,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투자한도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08호, 1999. 5.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라목중 “공업발전법 제10조의3”을 “산업발전법 제10조”로 한다.

⑬내지 ⑯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44호, 2000.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31호, 2001. 6.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17호, 2002. 8.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㉕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3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⑭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25호, 2004. 3. 22.>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의 업무

③및 ④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596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

│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 충족할 것 │

│ 경우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

│ │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

│ │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

│ │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 │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

│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

│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⑮내지 ㉗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32호, 2005.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나목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⑱내지 ㉖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제1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㉒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6제2호, 제1조의7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 본문,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제9호ㆍ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제5호, 제20조의4제3호, 제20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5항 후단ㆍ제7항, 제20조의6제3항 단서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단서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7항제2호ㆍ제8항ㆍ제9항, 제21조의2제2항 단서, 제24조의3제1항제4호ㆍ제2항,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4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2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 단서ㆍ마목 (1) 단서 및 제3호가목ㆍ나목, 제5호가목ㆍ라목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의3제4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5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6제4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8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54호, 2008.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⑳ 부터 ㉕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3호 및 제13조제3항제12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㉒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75호,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은행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22호에 규정된 법령”을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26호까지”를 “제3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3> 까지 생략

<124>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은행상품의 광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어 상호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의4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⑦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및 제108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⑩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⑫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⑮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⑯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⑲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3조제1항 후단 및 제102조제4항 중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⑳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㉑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㉒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㉓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㉕ 국민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㉖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7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㉗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㉘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㉙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㉚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㉛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그 금융기관”을 “그 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은행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회사”를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으로 한다.

㉞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㉟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㊱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사목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㊲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㊳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호 전단 및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㊶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㊷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㊹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㊺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㊻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㊾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㊿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1호,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83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3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6>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호 및 제2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9>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전단 및 제9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호 및 제81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제21조제3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제35호”를 “제46호”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72조제4항 중 제1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호”를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를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 제12호, 제14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99조제2항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6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8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제80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본문, 제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후단, 제44조제2항제1호가목,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5조제5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8>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용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2)다)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9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다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은행법」 제47조”를 “「은행법」 제43조의2”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9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전단, 제3조 및 제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6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0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7>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10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0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0>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1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2>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1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5>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은행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77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27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의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1>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58호, 2013. 7.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㉘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22호, 2013.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76호, 2014. 2. 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2호,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제4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㉙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3호를 삭제한다.

㉘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2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17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㊶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90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4조의6부터 제24조의9까지, 제31조 및 별표 4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4항제4호 중 “제18호”를 “제19호”로, “제4항제8호”를 “제4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8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로 한다.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ㆍ제18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부칙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투자”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4호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 3 제51호 및 제5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아목을 삭제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82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27호, 2018.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54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법 제3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제19조의4(사채등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그 권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등록할 각 사채등의 금액, 채권 번호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원인이 양도나 질권 설정 등 상대방이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 및 그 상대방(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공동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록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등록증명서의 발급) 발행은행은 사채등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의6(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① 등록된 사채등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말소신청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서, 등록 말소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 말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7(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신청서에 제권판결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8(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① 발행은행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번호, 등록의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원인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비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① 등록을 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부 중 같은 난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란(別欄)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제19조의10(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소유자에 관하여 「상법」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등록증명서의 공탁(供託)을 그 증권이나 증서의 공탁으로 본다.

제29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3조의5 및 이 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 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05호, 2019. 12. 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8조의4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㊵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60호, 2020. 8. 19.>

이 영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은행이용자”를 “은행이용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를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한다.

제24조의6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커목을 삭제한다.

㉑ 및 ㉒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8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2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㉒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40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28호의4, 제28호의5, 제33호의2, 제34호의2, 제40호 및 제46호의2를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기간 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경우를 말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 기간의 만료일이 이 영 시행 이후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2호다목 중 “제18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ㆍ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79호, 2023.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업 일부 폐업 등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은행이 은행업무의 일부를 폐업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 중 부수업무 일부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은행이 부수업무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업무 또는 겸영업무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기 위하여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
[별표 2]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3]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