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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은행법

[시행 2023.09.22.] [법률 제19261호 2023.03.2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21. 4. 20.>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마.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②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조 (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4조 (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5조

삭제  <2016. 5. 29.>

제6조 (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법인에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제8조 (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7. 3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9조 (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29.>

[전문개정 2010. 5. 17.][제목개정 2016. 3. 29.]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1조의 2 (예비인가)

①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 그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2.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3.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업무범위

4.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계획의 보완, 변경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1.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4.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ㆍ방법ㆍ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인 경우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5조의 2

삭제  <2013. 8. 13.>

제15조의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삭제  <2013. 8. 13.>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21. 4. 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21. 4. 20.>

④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⑤ 삭제  <2013. 8. 13.>

⑥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ㆍ구성내역,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21. 4. 20.>

⑦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10. 5. 17.][제목개정 2015. 7. 24., 2021. 4. 20.]
제15조의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21. 4. 20.>

[전문개정 2010. 5. 17.][제목개정 2015. 7. 24., 2021. 4. 20.]
제15조의 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21. 4. 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5. 17.][제목개정 2015. 7. 24., 2021. 4. 20.]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3. 29.>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3. 29.>

[전문개정 2010. 5. 17.]
제16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13. 8. 13.,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 8. 13.>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3.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은행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 가목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금융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초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 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수는 1개로 제한한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및 제3항제3호의 승인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6조의 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따라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5. 17.]
제16조의 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7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3. 8. 13.>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6조의 5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경영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은행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은행등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ㆍ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 법인이 그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7조

삭제  <2010. 5. 17.>

제4장 지배구조
제18조

삭제  <2015. 7. 31.>

제19조

삭제  <1999. 2. 5.>

제20조

삭제  <2015. 7. 31.>

제21조

삭제  <2010. 5. 17.>

제21조의 2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은행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은행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2조

삭제  <2015. 7. 31.>

제23조

삭제  <2015. 7. 31.>

제23조의 2

삭제  <2015. 7. 31.>

제23조의 3

삭제  <2015. 7. 31.>

제23조의 4

삭제  <2015. 7. 31.>

제23조의 5

삭제  <2015. 7. 31.>

제24조

삭제  <2015. 7. 31.>

제25조

삭제  <2015. 7. 31.>

제26조

삭제  <2010. 5. 17.>

제5장 은행업무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전문개정 2010. 5. 17.]
제27조의 2 (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8조의 2 (이해상충의 관리)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ㆍ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1.>

③ 은행은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 등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은행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3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29조

삭제  <2010. 5. 17.>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전문개정 2010. 5. 17.]
제30조의 2 (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발행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은행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비상장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3조의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33조의 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비상장은행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

2. 상장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② 비상장은행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⑥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은행은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은행을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전환ㆍ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33조의 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비상장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가액이 상장은행지주회사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이사회의 의결(정관에서 「상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② 상장은행지주회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비상장은행의 상호와 본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날 및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장은행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33조의3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0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33조의 5 (사채등의 등록)

① 사채,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한 사채등에 대해서는 증권(證券)이나 증서(證書)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은행은 이미 증권이나 증서가 발행된 사채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이나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사채등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발행은행에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등이 표시된 증권이나 증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등의 발행 조건에서 증권이나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록한 사채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등록한 사채등을 법령에 따라 담보로서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본조신설 2010. 5. 17.]
제34조의 2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1.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여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ㆍ회계분식ㆍ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34조의 3 (금융사고의 예방)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지점(대리점,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7. 4. 18.>

③ 은행은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인 경우 그 총합계액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5조의 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은행이 그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5조의 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한도 내에서 지분증권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은행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은행이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대주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지분증권수에서 그 은행이 소유한 지분증권수를 뺀 지분증권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은행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5조의 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5. 17.]
제35조의 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은행에 대하여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주가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7.>

[전문개정 2010. 5. 17.]
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7조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②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은행과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③ 은행은 그 은행의 자회사등과 거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사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

3.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그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모은행(母銀行)” 및 “자은행”이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은행과 그 다른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모은행과 자은행이 합하여 자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은행은 그 모은행의 자은행으로 본다.

⑥ 자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은행 및 그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하 “모은행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모은행등에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그 자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8조 (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나. 지분증권.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주식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6.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이 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전문개정 2010. 5. 17.][제목개정 2021. 12. 7.]
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① 은행은 그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그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③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42조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10. 5. 17.][제목개정 2021. 4. 20.]
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43조의 2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43조의 3 (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43조의 4 (정기주주총회 보고)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3. 해당 회계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4.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5. 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7장 감독ㆍ검사
제44조 (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45조

삭제  <2010. 5. 17.>

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때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때

3. 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때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ㆍ폐쇄한 때

5. 상호를 변경한 때

6. 삭제  <2015. 7. 31.>

7.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9.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때

10.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전문개정 2010. 5. 17.]
제48조 (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48조의 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전환대상자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은행의 대주주(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49조

삭제  <2010. 5. 17.>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51조

삭제  <2010. 5. 17.>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부당하게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④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7.>

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⑥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와 관련한 심사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7.>

[전문개정 2010. 5. 17.]
제52조의 2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2020. 3. 24.>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④ 삭제  <2020. 3. 24.>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17.][제목개정 2020. 3. 24.]
제52조의 3

삭제  <2020. 3. 24.>

제52조의 4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은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20. 3. 24.>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53조의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21. 4. 20.>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4. 18., 2021. 4. 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삭제  <2013. 8. 13.>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16. 3. 29., 2021. 4. 20.>

[전문개정 2010. 5. 17.][제목개정 2015. 7. 24., 2021. 4. 20.]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54조의 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0. 5. 17.]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3. 3. 21.>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① 삭제  <1999. 2. 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 5. 17.>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제목개정 2010. 5. 17.]
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① 은행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 1명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든 정당한 경비는 해당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①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은행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9.>

② 하나의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 둘 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그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0조 (인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그 외국은행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은행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의 전부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6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2조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경우 그 자산,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외국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③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내 자산이 제1항에서 정한 자산보다 적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족한 자산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7.>

[전문개정 2010. 5. 17.]
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 중 은행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0장 보칙
제64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0. 5. 17.]
제65조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5조의 2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은행이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제65조의 3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帳簿價額) 합계액 이하

4.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 이하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해당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38조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4.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5.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6.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7.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전문개정 2010. 5. 17.]
제65조의 4 (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5조의 5 (의견 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5조의 6 (이의신청)

①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5조의 7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5조의 8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 4. 18.>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5조의 9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株券) 지급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5조의 10 (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무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65조의 11 (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무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5. 17.]
제12장 벌칙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5. 17.]
제68조 (벌칙)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 3. 24.>

[전문개정 2010. 5. 17.]
제68조의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17. 4. 18.>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3.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제3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7의2.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은행

7의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은행

7의4.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 삭제  <2020. 3. 24.>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3. 29., 2017. 4. 18., 2023. 3. 21.>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③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은행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3. 29., 2017. 4. 18.>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5. 19.>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18. 12. 11., 2020. 5. 19.>

1. 삭제  <2020. 5. 19.>

2. 삭제  <2015. 7. 31.>

2의2. 삭제  <2017. 4. 18.>

2의3. 삭제  <2017. 4. 18.>

3. 삭제  <2017. 4. 18.>

4. 삭제  <2017. 4. 18.>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삭제  <2017. 4. 18.>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5. 19.>

[전문개정 2010. 5. 17.]
부칙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26조, 제35조제3항과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ㆍ명령ㆍ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비상임이사 구성비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며, 그 전까지는 1998년 1월 1일당시의 이사회를 이 법에 의한 이사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삭제 <2002. 4. 27.>

제7조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1998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제14조의7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은 임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후보로 구성하되, 주주총회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임시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된다.

제8조 (이사회제도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ㆍ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2. 5.>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④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정부가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5520호, 1998. 2. 24.>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3월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부칙 <법률 제5540호, 1998. 5.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745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0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0년 3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1999년 4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이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㊵생략

㊶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한다.

제28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은행업인가의 취소

제55조제1항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한다.

㊷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18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외이사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금융기관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은행법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은행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53조제1항제3호”를 “제5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생략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29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기관 주식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은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로서 은행지주회사(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 가운데 후에 도래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주식취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발행주식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8>생략

<89>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⑮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㊾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8호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호ㆍ제8호, 제39조,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2항 및 제6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4제5항,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ㆍ제3호, 제35조의2제5항, 제35조의3제1항ㆍ제4항,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 제37조제7항ㆍ제8항,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단서,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제1항, 제65조의5제1항ㆍ제2항, 제6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9제1항ㆍ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제44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8905호, 2008. 3.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78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 및 제446조제5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영업무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은행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업무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3항 및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23조의4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운영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공시한 지 1년 이내에 공시한다.

제7조(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은행은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9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⑩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⑫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본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⑮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⑯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⑱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⑲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⑳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2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㉑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㉒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㉓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㉕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㉖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㉗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㉘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㉙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㉚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55조의6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㉛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㉞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㉟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㊱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㊲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㊳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㊶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㊷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㊸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㊺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㊻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㊼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6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㊽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㊾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㊿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⑰부터 ㉕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㉑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51호, 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예금채무”를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2101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제2조제1항제9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제1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23조의5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 ① 사채,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한 사채등에 대해서는 증권(證券)이나 증서(證書)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은행은 이미 증권이나 증서가 발행된 사채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이나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사채등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발행은행에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등이 표시된 증권이나 증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등의 발행 조건에서 증권이나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록한 사채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등록한 사채등을 법령에 따라 담보로서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29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4 및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부칙 제4조에 따라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보는 사채를 말한다)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본금 감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는 이 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본다.

제5조(금융사고 예방대책의 내부통제기준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통제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은행의 합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은행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제14항 중 “제69조제2항제2호”를 “제69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제165조의11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⑱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26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1항제3호, 제69조제4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9조제4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936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⑲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3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7293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5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126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