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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9.01.] [국회규칙 제158호 2010.09.01.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5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전문개정 2005. 7. 6.]
제2조 (구성)

①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3. 18., 2005. 7. 6.>

②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소속의 의원으로 하고, 잔여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삭제  <1995. 3. 18.>

④ 삭제  <1995. 3. 18.>

제3조

삭제  <1995. 3. 18.>

제4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9. 1.>

제5조 (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6.>

제7조 (발언 및 변명)

①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법 제141조제2항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 (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0. 9. 1.>

제10조 (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1.>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삭제  <1995. 3. 18.>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5. 3. 18.>

제12조

삭제  <2010. 9. 1.>

제1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 9. 1.>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그 등록 전후에 법인의 목적ㆍ명칭ㆍ허가관청에 관하여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전에 존속한 법인을 포함한다)에서 7년 이상 임직원으로 있었던 사람

4.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②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9. 1.>

③ 삭제  <2010. 9. 1.>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⑤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⑦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5. 7. 6.][제목개정 2010. 9. 1.]
제14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회에 겸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
제15조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9. 1.]
제16조 (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 7. 6.]
제17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 7. 6.][제12조에서 이동  <2005. 7. 6.>]
부칙 <국회규칙 제63호, 1991. 8. 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89호, 1995. 3. 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30호, 2005. 7. 6.>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58호, 2010. 9. 1.>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