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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시행 2018.08.28.] [대통령령 제29119호 2018.08.28.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 2. 22., 2018. 8. 28.>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2018. 8. 28.>

4. 삭제  <2018. 8. 28.>

제2조 (교장)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 2. 22., 2018. 8. 28.>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 8. 13., 2017. 9. 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삭제  <2018. 8. 28.>

⑤ 삭제  <2018. 8. 28.>

⑥ 삭제  <2018. 8. 28.>

[제목개정 2018. 8. 28.]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2018. 8. 28.>

제5조 (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8. 28.]
제6조 (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82호, 1985. 10.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ㆍ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08호, 1992. 8.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 내지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24호, 201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19호, 2018. 8.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